박재성 과장 / 환경부 수질총량제도과


과학적인 수질관리로 환경규제 효율성 제고


한강수계, 효율적 유역관리 한계·오염자 제재수단도 미흡
강원도를 제외한 서울·인천·경기·충북은 총량제 찬성

   
▲ 박재성 환경부 수질총량제도과장
■ 도입배경  그동안 수질규제방식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의 배출허용기준 즉 농도기준을 정하여 농도기준만 지키면 배출량 규제 없이 오·폐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해 왔다. 그러나 도시화, 산업화 진전에 따른 오·폐수 배출량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유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수질환경기준 달성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각 수계별로 한강은 1998년, 낙동강·금강·영산강은 1999∼2000년에 수변구역 지정·관리제도, 물이용부담금 제도 등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물관리종합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화 작업을 실시하여 1999년 「한강법」, 2002년 「낙동강법」 등 4대강법이 제정되면서 한강은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임의제로, 3대강은 의무제로 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별 오염부하량 할당 관리

■ 의의·장점 오염총량제는 하천을 단위유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한도(허용총량)를 설정하여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배출총량)이 허용총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경기도 광주시는 2002년부터 2007년 말까지 1차적으로 오염총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02년말 기준 광주시 배출 총량은 BOD 기준으로 하루 3천106kg이었고, 이를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2007년 말에는 4천113kg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오염총량제를 적용할 경우 2007년말 광주시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허용총량을 3천12kg으로 설정, 1천101kg의 오염물질을 삭감해야만 새로운 도시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큼은 초과로 삭감해야 하는데 광주시 경우는 하루 220kg을 할당하여 추가 삭감할 경우, 2천792kg으로 목표수질 허용부하 이하로 삭감하게 되어 하루 220kg에 해당되는 지역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염총량제는 크게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성 제고 △광역·기초 자치단체별,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광역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상·하류 유역 구성원의 참여·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 유역관리 등 4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오염총량제는 수질모델링 기법 등 과학적 수단을 활용하여 허용총량을 산정, 이를 토대로 수질을 관리하므로 획일적인 배출농도규제, 토지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지역개발 계획과 오염물질삭감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한 제도이다.

또,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광역, 기초 지자체별 개별 오염자별로 배출오염을 부하량을 활당 관리하여 광역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목표수질 설정,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유역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선진 유역관리 제도이다.

불이행시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 시행절차  현재 오염총량제의 시행 절차는 임의제와 의무제 두 가지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임의제 운영을 하고 있는 한강수계는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에 따라 수립된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1999. 9)에 의해 목표수질을 협의하고 달성 불가 시 환경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수계지역의 시장 및 군수가 관리계획을 작성,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3대강은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강은 미실시로 상·하류간 체계적인 유역관리가 곤란하다.
수립된 관리계획은 국립환경연구원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에 의해 승인되어 시행된다. 시행과정 중 불이행 시 이행명령을 하달하고 명령 불이행 시 환경부장관에 의해 승인이 취소되는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3대강 수계에서 운영되는 의무제의 시행절차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의해 시·도 경계지점은 환경부 장관이, 경계구역 내 지점은 시·도지사 및 장관이 고시하여 목표수질이 설정된다. 목표수질이 설정이 되면 시·도지사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목표수질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난다.

그러나 목표수질이 초과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각 단위 유역의 시장 및 군수가 수립,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의 검토 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받게 되며 오염삭감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계획 이행 중에 불이행 시,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총량초과부과금이 부과되며 지자체의 경우는 건축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팔당호 6개 시·군, 총량제 추진

■ 추진현황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임의제인 한강수계는 2004년 7월 5일 국내 최초로 경기도 광주시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1천549억 원을 투자하여 유역 내 오염물질을 허용총량 이하로 삭감하여 지역개발사업 23건, 공동주택 8천 세대의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여주군은 목표수질협의를 완료했으며, 가평군은 목표수질이 협의 중에 있다. 앙평·남양주·용인은 용역이 추진중이고, 이천은 용역이 완료되는 등 팔당호 유역 6개 시·군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이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의무제가 시행중인 낙동강 등 3대강 수계는 먼저 낙동강 수계의 경우 2002년 10월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이 시달되어 2003년 9월 3일 낙동강 수계 광역시·도의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설정 고시했다. 2004년 8월∼2005년 5월까지 부산·대구·경남·경북·강원 등 5개 시·도의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 됐으며, 부산(2004. 12), 대구(2005. 3) 오염총량제가 승인·시행중이며, 16개 시·군이 시행 또는 계획 수립 중에 있다.

금강 수계는 2002년 11월에 금강 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이 시달됐으며, 2004년 4월 3일 금강 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이 설정 고시되었다. 2005년 4∼5월까지 대전·충남·충북·전북 등 4개 시·도의 기본계획 승이 완료되어 13개 시·군이 시행 및 계획 수립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영산강·섬진강 수계는 2002년 11월 영산강·섬진강수계 기본방침이 시달되어 2004년 4월 3일 영산강·섬진강 수계 광역시·도의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했다. 2005년 5월 광주·전남·전북 등에서 기본계획이 승인 완료되어 7개 시·군이 시행 또는 계획 수립 중에 있다.

총량 초과배출자 제재 법제화

■ 의무제 전환 필요성  의무제 오염총량관리제도는 전 수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목표수질 초과지역은 의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므로 체계적인 유역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임의제 오염총량관리제도는 목표수질 달성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장(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실시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한강 전 수계의 수질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없이 신청되어 지자체 행정구역 중심의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행으로 상·하류간 체계적인 유역관리가 곤란하다. 경안천의 경우 상류지역인 용인시는 미시행 중이고 하류인 광주시만 시행하여 체계적인 유역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3대강의 의무제 총량제는 오염자의 불이행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과 불이행시 조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할당량 초과 배출자에 대한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등과 같은 제재수단이 법제화되어 있으며, 아울러 할당부하량 초과 지자체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등의 승인·허가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나, 한강수계의 임의제 오염총량제는 오염자에 대한 조치는 없으며, 지자체 대해 이행명령과 불이행 시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3대강과 비교하여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실효성이 저하된다.

   
▲ 경기도 광주시는 2004년 7월 국내 최초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팔당호 수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안천(사진)의 경우 상류지역인 용인시는 총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유역관리에 애로가 있다.
아울러, 3대강 수계와의 형평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3대강 수계는 1단계 시행기간인 2010년까지 91개 지자체 중 58개의 지자체가 시행중이며, 2단계(2011∼2015년)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 항목을 BOD, T-P로 확정하고 기본방침 및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유역관리청에 수질총량관리과 신설 및 물환경연구소에 수계총량관리센터 설치 등의 조직정비와 3대강 수계 지자체에 282명의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한강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 향후계획  한강수계의 의무제 전환 추진현황을 보면 팔당수계정책협의회와 2005년 9월 26일 의무제 전환에 합의했다. 이천시를 제외한 6개 시·군은 의무제 전환에 찬성했으며,  10월 12일 의무제 전환 「한강법」 개정안에 대하여 강원도를 제외한 서울·인천·경기·충북 등 4개 시·도는 의무제 전환에 찬성했다.

향후 환경부는 「한강법」 개정을 위해 8월중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팔당호의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특별지자체의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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