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환경오염 행위 근절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키로

포천시(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사업장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제정 등의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기 위한 특별대책회의를 지난 9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포천시 영중면과 영북면 소재 환경 관련 주요시설의 심각한 환경오염행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련 부서의 특단의 대책과 단속이 필요함을 직시한 후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결과 포천시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기피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제한하고 관련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및 신규 악취 발생 사업장은 시설의 지하화를 권고하고 운영 및 허가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시에 자체단속권한이 없는 환경오염원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권 확보 방안도 상급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평소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행정철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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