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인하


먹는 물에 ‘먹는 해양심층수’ 추가
환경컨설팅회사 자율등록제 최초 도입·시행

 

7월부터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율이 조정되고,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제와 먹는 물에 ‘먹는 해양심층수’이 추가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환경성 검토 관련 공장설립 승인이 단축되고,
누구나 손쉽게 실용신안의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 등록출원의 우선심사대상을 특허출원의 경우보다 확대하고, 우선 심사신청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200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의 제도와 법령 시행내용 등을 알아본다.

◆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먹는 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이 현행 평균 판매가액의 7.5%에서 6.75%로 인하되어, 1톤당 6천867원에서 6천180원으로 인하된다. 청량음료, 주류 등의 기타 샘물은 현행 생산원가의 7.5%를 부과하던 것을 수돗물의 요금을 평균한 금액과 물이용 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조정한다. 1톤당 38원에서 수돗물 이용요금인 약 690원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먹는 샘물과 기타샘물 간의 부담금 비율이 약 181:1에서 9:1 수준으로 개선되어 샘물 간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2-2110-6768>


◆ 먹는 물에 먹는 해양심층수 추가  먹는 물에 수돗물, 먹는 샘물 외에 먹는 해양심층수 추가된다. 수질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설정·관리하고,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유통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한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2-2110-6768>

◆ 환경컨설팅회사 자율 등록제 도입  환경성 규제 강화와 이로 인한 친환경적인 경영의 확산 등으로 환경컨설팅업이 유망 업종으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컨설팅업의 체계적 지원, 육성을 위해 환경컨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가 도입된다.

환경컨설팅회사는 「상법」상의 인력기준(고급인력 1인 이상, 일반인력 2인 이상)을 갖추면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등록을 할 수 있다. 주요업무는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분석·상담 및 정보제공 △환경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정보제공 및 대행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 △환경오염의 예방,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조사 및 교육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조사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사항은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등으로 환경컨설팅의 자율등록제을 통한 전문컨설팅업체의 체계적 육성으로 기업의 친환경적인 경영촉진과 환경 전문인력의 고용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환경경제과/02-2110-6682>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확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행지역이 종전의 서울·인천·경기·대구·부산에서 7월부터는 광주·대전 등으로 확대된다. 11월에는 울산 지역도 정밀검사 지역에 포함된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실제 도로상에서 주행하는 것과 같은 조건에서 검사하는 부하방식의 검사방법으로 기존의 정지상태에서 검사하던 무부하 검사방법을 개선한 것이며, 200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수도권 등 대기오염 우심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02-2110-6858>

◆ 환경성 검토 관련 공장설립 승인 단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승인을 하는 경우 인·허가 의제대상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추가된다.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필요한 공장설립의 경우 현재 공장설립승인처리에 20일 소요되고 별도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에 30일(관리지역 내 3만㎥ 미만 공장설립의 경우에는 20일)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감안,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공장설립 승인 인·허가 의제대상에 추가할 경우 공장설립승인 처리기한인 20일 내에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공장설립과 관련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 투자입지팀/02-2110-5302>

◆ 산업단지 임대사업자 산업용지 단기처분 제한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5년의 법정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취득원가 수준으로 양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여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을 받게되고 양수인은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된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 안에서 투기목적의 산업용지 활용이 제한됨과 동시에 영세 임차기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임대용지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 투자입지팀/02-2110-5302>

◆ 국외 공지·공용된 기술 특허 제한  특허출원 전에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국외에서 공지·공용된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행기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국외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될 우려가 있다.

이달부터 ‘국외에서 공지·공용된 기술에 대한 특허 제한’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알려진 기술에 대하여도 특허가 부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술공개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042-481-8138>

◆ 실용신안등록 출원 우선심사제도 확대   누구나 손쉽게 실용신안의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 등록출원의 우선심사대상을 특허출원의 경우보다 확대하고, 우선 심사신청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실용신안 등록출원은 권리존속기간이 출원 후 10년으로 특허출원(출원 후 20년)에 비해 짧다는 점과, 전체 실용신안 등록출원 중 67%가 개인 출원이라는 점, 그리고 수명(Life-Cycle)이 짧은 기술이 많다는 점에서 특허출원보다 우선 심사가 더욱더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우선심사대상은 자기실시(준비) 중인 출원이거나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등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며, 우선심사대상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이 까다로워, 개인출원인들에게는 우선심사 이용이 용이치 않았다. 이번에 도입될 실용신안 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2월 이내에 우선 심사신청만 하면 아무런 제한없이 실용신안 등록출원의 우선 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술의 생명주기가 짧아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출원인이 판단한 경우, 별도로 증명서류 제출없이 실용신안의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그동안 증명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출원인들의 우선심사 이용에 따른 편리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042-481-8138>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대부분 건축행위는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유발하나, 연간 건축의 50%는 기반시설을 부담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기반시설수요를 감당하기에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수익·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함이 타당하지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다.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칟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도시정책팀/02-2110-8851>

◆ 건설공사용 삭도·궤도에도 법 적용   현행 삭도·궤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건설공사용으로 가설한 삭도·궤도에 대하여 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건설공사용 삭도 또는 궤도의 경우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미 가설된 건설공사용 삭도·궤도로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삭도 또는 궤도의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건설공사용으로 일시적으로 가설한 삭도·궤도의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도시철도팀/02-2110-8727>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정팀/02-2110-6220>

◆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소비자에게 폭넓은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영양표시에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던 기존의 규정이 소비자 구매정보 제공에 미흡하고 국제 추세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 EU, 일본 등 제외국 규정과 Codex 규정에는 면제사항에 해당되는 일부 원재료만을 제외한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다소비 식품 및 고열량 식품 중심으로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 전품목 등을 영양표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업계에서 수용가능한 유예기간(1년 6개월)을 설정하여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양 표시양식(식품 등의 표시기준 2005-12호)을 제시하여 산업체 및 소비자의 이해를 도모할 예정이다.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02-380-1709>

◆ 농업관측품목 확대    7월부터 농업관측 품목이 기존 26개 품목에서 풋고추와 쌀을 추가해 28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쌀 관측이 실시되면 그동안 정보가 일반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던 지역별·품종별 생산량, 민간·정부 재고량, 지역별 가격, 중국과 미국 등의 작황·가격동향 등이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시장에 공개된다. 금년은 특히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시판되는 첫해인 만큼 쌀 생산 농업인은 물론, 가공업자, 유통업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관심이 관측결과에 집중될 전망이다.  <농림부 통계기획팀/02-500-1617>

◆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 관련 행정절차 개선  제조품목 허가를 받고 있는 동물용의약(외)품 중 농림부 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를 위해서는 품목 특성에 관계없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농림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한국동물약품회장에게 신고업무를 위탁해 품목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 구비 등의 부담이 경감된다.  <농림부 가축방역과/02-500-1942>

◆ 산림 문화·휴양서비스 확대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가족 여가문화 정착에 따른 산림휴양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의 진흥을 위해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산림문화·휴양교육 프로그램이나 숲 해설갇등산안내인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한 산림청장의 인증제를 도입한다.


친환경적인 자연휴양림을 설치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전문가 등으로부터 휴양시설의 규모·위치 등에 관하여 적합성 및 경관 등의 평가를 받는 타당성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시행하며,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등산로 조성·관리 및 등산학교, 산림항공구조대 등을 운영한다.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042-48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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