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4월 1일부터 포항시 지역 상수원인 진전지를 시작으로 조류예보제를 시행해왔으며, 3개월간 월2회 검사결과 현재까지 주의보수준 이하로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류예보제 등 수질오염 경보제는 정부차원에서 발령해 왔으나, 금년 4월1일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도지사가 경보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상수도로 공급되는 상수원호소에 대해 조류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조류예보 발령기준은 수온이 높고 질소, 인 등 물속에 영양물질이 많은 4월에서 11월까지 주로 높게 나타나는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주의보 - 경보 - 조류대발생' 등 3단계로 발령된다.

조류가 발생하면 정수과정에서 여과지 폐쇄, 응집침전 장애 등 기능저하 요인이 되고 수돗물이 취미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남조류의 경우 간독소 및 신경독소를 생성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조류예보제 운영결과 클로로필-a농도의 경우 평균3.2㎎/㎥이 검출(주의보 발령기준 15㎎/㎥)되었으며, 독소를 생성하는 남조류 세포수의 경우 주의보발령 기준이 500개체수/㎖이나 실제로는 검출되지 않았다.

김동성 경상북도 수질보전과장은 상수원주변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도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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