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순직 www.sisul.or.kr)은 청계천에서의 방생을 금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외래 어종의 인위적 유입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있는 청계천의 생태계 회복이 저해되는데다 일부는 죽은 상태로 발견되는 등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방생된 종은 붉은귀거북, 금붕어, 잉붕어, 비단잉어 등이며 이들은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고 대량으로 번식함으로써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 더욱이 청계천은 피라미, 버들치, 돌고기 등 우리 고유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 하천이므로 방생 장소로는 적합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붉은귀거북·큰입배스·파랑볼우럭(블루길)·황소개구리 등 외래종과 수입산 물고기 등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어류의 방생을 금하고 있다. 방생 어류는 종별 특성에 따라 장소와 시기를 적합하게 선택해야만 생존 확률이 높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방생이 이뤄지는 주요 지점은 모전교, 오간수교와 다산교 주변, 그리고 황학교 부근이며 주변 수족관 상점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오간수문 주변과 다산교 상류에 방류 금지 안내판을 설치했으나 방생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영도교와 황학교 진입부에도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근방 상인들을 개별 방문해 방생 어류로 인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방생 목적의 판매를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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