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황사가 많이 발생하고 기후특성상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기간(2006.3.27∼5.12), 16개 시·도(시·군·구)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전국 약 3만6천여 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공사장 등 1만1천129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632개 위반업소를 적발(위반율 5.7%)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야적물 덮개 훼손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부적정 299건(47.3%),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240건(38.0%), 운송차량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90건(14.2%) 등이며,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283건 : 1억1천400만 원)하고, 74개소는 고발 조치를 병과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1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란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오는 12월 30일부터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벌칙규정 적용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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