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처리한 사건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동 기간동안에 위원회에서 중재합의 및 재정결정으로 처리한 사건은 총 1천133건으로 당사자간 합의처리는 620건(55%), 재정결정으로 처리된 사건은 513건(54%)으로 나타났다. 그 중 위원회의 처리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165건(14.6%)으로서, 이 가운데 법원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인용한 것은 155건(13.7%)이며, 위원회의 결정을 불수용 기각한 사건은 10건(0.9%)으로서, 종합적으로 분쟁조정결과의 수용률은 9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결정 내용을 법원에서 기각한 1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중 4건은 재정결정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6건은 피고 불출석, 원고·피고간에 피해인정 다툼의 오류, 피해인정 근거의 의견차, 피해원인자의 책임범위 의견차 등으로서 재정결정의 부적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우선 위원회의 재정결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사례가 4건으로 첫째, 피해자의 실거주 여부 미확인. 둘째, 전문가의 피해 추정 의견만으로 인정. 셋째, 후주자로 인하여 선주자에게 이전 결정. 넷째, 선주자에게 무과실 책임 배상을 결정한 사례인데, 이는 위원회가 당사자간에 분쟁의 조기종결, 합의 유도 및 피해자를 우선 배려하고자 하는 재정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원의 기각 유형중에는 공사 중 실측소음도가 아닌 평가소음도에 의한 피해 인정에 대한 의견차, 원고·피고간에 피해 인정 근거 법령 다툼의 오류, 환경피해의 원인자 책임범위에 대한 의견차, 피고의 재판 불출석에 따른 자백 간주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행 조정체계를 바탕으로 조정 절차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변호사)를 배치하고, 관계 전문가의 참여확대 및 전문연구를 통한 다양한 사례별 인과관계를 규명하며, 1인 심사관에서 멘토를 통해 심사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심사관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소액·소규모 환경분쟁에 있어 시간적, 경제적으로 유리하며 재정결정 인용율이 99.1%로 매우 높아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있음을 널리 홍보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해소와 피해 구제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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