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사패산·천성산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갈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6년 6월 1일부터 현행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전략환경평갚의 개념과 원칙을 가진 제도로 확대·발전시킨다고 밝혔다.


전략환경평가(SEA :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란 개발사업에 앞서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회·경제적 요소와 함께 환경성을 통합하여 고려하고, 행정계획의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친환경적·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로서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8월부터 전략환경평가 제도와 유사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그 대상이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계획을 포함하지 못하고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등 환경갈등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이런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31일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여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금번 법령개정에 따라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개선되는 주요내용과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는 개발사업 이외에 38개 행정계획에 대해서만 사전환경성을 검토하였으나, 앞으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도로법」 제23조의2에 따른 도로정비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45개 행정계획이 새롭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그에 따라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개발의 방향·수요·수단·규모·입지 등에 대한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어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 환경성검토협의회·주민공람·설명회·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관계 전문갇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신설되는 환경성검토협의회는 당해 행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계획 수립 초기부터 대안의 종류·중점 검토항목 선정(scoping) 등 환경성 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환류·반영토록 하였다.


그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환경갈등의 소지를 행정계획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조정할 수 있어, 공사중단이나 대규모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손실의 문제가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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