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사장 : 손주석)은 1997년부터 환경신기술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지정한 164건의 환경신기술중 102건의 환경신기술이 환경시설 등 현장에 적용되어 그 활용 실적이 높다고 밝혔다.


- 현장적용 환경시설은 1천630곳, 공사규모로는 1조4천291억 원임


2005년도의 경우 현장에 적용된 77건의 환경신기술 중 분야별로는 수질분야가 43건 3천263억 원(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립 등 폐기물분야가 9건 296억 원(8%), 하수관 등 관거분야가 13건 227억 원(6%), 대기 등 기타 분야가 12건 86억 원(2%)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3건의 수질분야 중 하수고도처리기술이 31건 1천427억 원(37%)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엄격해진 하수 방류수 수질기준이 200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수질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장적용 환경시설 개소 수는 2000년 47곳에서 2005년 562곳으로 매년 평균 70%이상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현장적용 공사규모도 2000년 1천761억 원에서 2005년 3천872억 원으로 매년 평균 20%이상 증가하였다.


환경신기술의 현장 활용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환경기술 수요자(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방지시설업체 종사자 등)를 대상으로 매년 환경신기술발표회와 순회설명회의 개최, 신기술 설계편람 책자배포, 신기술 전용사이트(www.koetv.or.kr) 운영 등 개발된 기술을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신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찰시 현장 적용실적 인정과 가점 부여,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신기술 검증비용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는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올해 1월 2일 ‘신기술통합인증요령’을 고시하여 환경신기술평가 신청자의 편의 제공과 관계부처 법령상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기술 사용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기술평가는 우수한 환경기술 개발·적용과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국가공인제도로서 기술개발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하여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신기술개발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금년 7월부터는 환경부의 산하기관 경영혁신방안에 의한 기관별 기능조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기술개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환경분야 신기술 인증업무를 이관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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