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을 초과해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방출한 페인트, 접착제 등 31종의 건축자재는 2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9∼12월까지 페인트 132종, 접착제 66종, 바닥재 2종 등 모두 200개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시험을 해, 이중 기준치를 1.3~4배가량 초과한 페인트 26종, 접착제 5종을 오염물질방출 건자재로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제품은 2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어길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중에 유통중인 건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해 기준초과제품은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에는 5월에 14종, 12월에 4종을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했으며, 이번에 고시되는 31종을 합하면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이 제한되는 자재는 모두 49종으로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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