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용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에서 납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 정부차원의 조사·분석이 추진된다. 조사 결과 유해물질 함유로 위해성이 확인되면 특정용도로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와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간의 감시체계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 중 3건에 대해서도 조사·분석이 이루어진다. 대상제품은 피부염을 일으켰다는 피해사례 2건이 접수된 휴대전화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신고 된 조립식 장난감, 겨울철에 손이 저리고 얼굴이 붓는 피해를 호소한 벽지 접착제 등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제품을 조사·분석해 위해성이 인정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거쳐 취급제한, 금지물질 지정을 추진하거나 관련업계와 소비자단체 공동의 자율규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용 목걸이와 팔찌 등 금속 장신구는 납성분이 원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사용제한 등의 관리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접촉하는 빈도가 늘고 피해사례도 자주 발표되는 점을 고려, 분기별로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받아 즉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특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나 위해 우려가 있을 때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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