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현재 7개 부처 10개 정보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국토 관련 정보시스템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전자정부의 국토통합 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는 이 시스템은 대상 토지에 ‘어떤 행위제한이 있는지’, ‘이용 절차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일괄 제공함으로써 토지이용관련 국민들의 불편 및 민원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국토관련 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지난 16일 현재 건교부 등 7개 부처 81개 법률, 273개 용도지역·지구로 규율되고 있는 국토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정보를 2011년까지 수요자 입장에서 하나로 통합한 범정부 차원의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전자정부사업으로 구축하여 토지관련 이용자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하였다.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국토관련 정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토지용도별 행위제한 내용·사유 및 이용 시 필요한 법적 절차 등을 일목요연하게 온라인·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가능위)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국토의 개발·이용·보전 관련 7개 부처(행정자치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산림청·문화재청 등) 및 국토정보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과 협의를 거친 이 방침을 6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하였다.


정보시스템간 표준화 방안, 기타 정보시스템의 추가, 통합 등 구체적인 사항은 7개 관계부처 추진협의체(간사기관 : 건설교통부)에서 협의·추진하게 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용자 중심의 국토관련 통합정보를 온라인·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불편과 민원이 대폭 감소되고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개별부처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국토관련 정보시스템은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관련 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가령, 건설교통부는 81개 법률의 토지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토지종합정보망과 토지적성평가 정보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는 지적도를 토대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지적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농지보전정보,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태관련 정보, 해양수산부는 갯벌정보, 문화재청은문화재 정보, 산림청은 산지관리정보를 각각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보축적의 기초가 되는 기초도면의 축척이 다양하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기초자료의공유 및 상호연계도 어려운 실정이다.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규제관련 자료는 필지별로 정보가 제공(1/5,000 축척)되고 있는 반면, 환경 등 보전정보를 담고 있는 기초도면은 1/25,000 축척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상세한 정보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지속가능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토이용정보 관련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각 부처에 권고하게 된 것이며, 이는 앞으로 3단계 과정으로 추진된다.


① 건교부·행자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주축으로 각 부처의 토지 이용·보전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전자정부사업에 포함·관리(1단계 2007년까지)하게 된다.

또한 개별 부처의 국토관련 정보시스템은 소관부처가 계속 유지·관리하고 그 최종 정보만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전자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부처별 연계대상 정보시스템 

   

- 건교부의 토지종합정보망, 행자부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자치단체로 확대·설치(2006년)

- 농림부의 농지종합정보시스템과 산림청의 산지보전정보시스템은 1/5,000 축척으로 전환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2007년)

-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1/25,000)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개략적인 환경 보전 용도 정보를 우선 제공(2006년)

② 현행 이용·보전용도 정보의 획기적 개선 및 확대 (2단계 2011년까지) 한다.

 

ㅇ 토지이용에 따른 행위제한 관련 정보 개선

    - 필지별 용도지역·구역 등 단순한 정보제공에서 지역·구역별 행위제한 내용 및 개발 가능 토지 이용 절차 등을 상세히 제공(2008년)

ㅇ 보전(농지·생태·산림 등) 관련 정보 개선 및 확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보전용도지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표준도면을 이용하여 구축완료(2008년)

    - 개발사업시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고 있는 생태자연도·임상도(현재1/25,000로 작성)를 1/5,000의 상세도면으로 재 작성


③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 2011년 완료)

 

농지·해양·환경·산림 등 보전용도 정보체계를 타 정보체계와 연계·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한 단계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통합하여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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