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최근 경기 부천시 송내동 00등 50명이 제기한 인근 상가신축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신청사건에 대하여, 건물신축 사업자가 준공업지역에서의 소음진동규제법상 생활소음규제기준인 75데시벨을 준수하여 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주택거주자에게 주거지역기준 70데시벨을 초과한 소음영향을 미쳤다면 피해가 인정되므로 건축주와 시공업체에 1천318만5천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주택 거주 주민에 대한 소음피해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소음으로 인한 인체피해정도 연구결과를 근거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경우 70데시벨 이상부터는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피해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각 공종별로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이격거리 등을 기초하여 산정한 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먼지피해 배상요구에 대해서는 공사 당시의 먼지농도 측정자료가 없고, 아울러 당시의 공정을 그대로 재현하기가 불가능하여 공사시의 사진과 VTR자료, 현지조사 등을 통한 사실정황을 종합하여 먼지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120만 원의 피해배상을 추가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같이 건축허가 및 관련법규상의 소음규제기준을 충족하여 공사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환경피해분쟁이 야기될 경우에는 피해배상 책임사유가 발생하므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소음 및 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