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를 지난달 15일 제정하여 금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별도로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정밀검사는 정기검사 실시 주기와 동일하며, 승용차는 4년이 경과된 자동차는 매2년 마다, 기타 자동차는 매년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착오가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육교 및 지정게시대 35개소에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시행 전·후 4개월 간 매월 가두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정밀검사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3일 시청 회의실에서 정밀검사 제도의 조기정착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및 정밀검사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밀검사 제도는 수도권 및 대구, 부산 등에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인구 50만 명이상의 도시지역은 정밀검사를 받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2006년부터 대전, 울산 등과 함께 광주에서도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밀검사 조례는 도심 대기오염이 점차 증가 추세에 따라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시민 모두가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를 받드시 받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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