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5일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109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자율점검업소로 확대지정 하였다.


경북도는 도에서 관리하는 324개 배출업소 중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이 최근 2년간 위반사실이 없는 청색 사업장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109개 업소를 자율점검 업소로 대폭 확대 지정하여 연간 1~2회 실시하는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등 기업체 부담경감을 통한 기업과 행정간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자율점검업소는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환경관련시설의 결함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을 스스로 점검하여 점검 기관에 보고하는 제도로 행정기관은 자율점검제도 시행에 따라 절감되는 인력과 행정력을 환경 관리가 미흡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환경법령 반복위반업소, 민원발생업소 등 문제업소에 비중을 두어 중점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자는 정기 지도·점검이 면제됨에 따라 점검을 받는 횟수가 감소되어 업소의 심적부담이 줄어들고 수검에 따르는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되고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점검업소로 대외 이미지 제고의 효과는 물론 기업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밝혔다.


그 동안 도에서는 지난 2004년 단순보일러 시설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폐수·하수를 폐수(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등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부합한 25개 업소에 대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제도의 필요성과 좋은 점등 지역별 설명회 개최와 홍보팜프렛 제작·배포하는 등 대대적 홍보활동을 통하여 신규로 84개소를 대폭 확대 지정하여 총 109개 업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업체의 자율환경관리역량을 강화하여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정착 시키고 자율점검제도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기업과 행정의 상호 창의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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