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먹는 샘물지원확대를 위해 이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먹는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시·도별 1곳 이상의 정수기소비자보호센터 설치의무화 및 정수기의 비교 광고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였다.


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동 개정령안은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질개선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재난지역 주민의 식수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이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면제한다.


지하수자원 보호를 위해 샘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료류·주류 제조업체중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에서 50톤 이상으로 확대한다.


먹는 샘물과 음료류·주류 등 기타 샘물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먹는 샘물의 부과율 인하(평균 판매가액의 7.5% → 6.75%)하고, 먹는 샘물의 평균가격 산정방법을 업체별 판매가를 합산·평균하는 산술평균방식에서판매량을 반영한 가중평균방식으로 조정한다.


② 정수기 사후관리 강화

정수기 사용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에게 시·도별 1곳 이상의 소비자보호센터 설칟운영의무 부과 및 동 센터의 인력·시설요건 등을 규정하고 정수기 제품간 비교 광고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되,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금지한다.


정수기의 구조·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의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품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법적근거 마련한다.


③ 그 밖에 먹는 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등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위반행위의 경중과 가중처분의 정도가 비례하도록 행정처분기준도 대폭 정비하였다.


동 개정령안은 향후 입법예고(3.20~4.10)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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