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근 박사 칼럼

가축매몰지 인근 지하수 오염 확인, 대비책 마련해야


▲  류 재 근 박사
·본지회장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석좌교수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
·한국환경준설학회 고문
·(전)국립환경과학원장
·(전)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구제역 가축매몰지 인근 지하수에서 병원성(病原性) 오염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매몰지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0월 1일 언론에 보도된 한국미생물학회의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병원 미생물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의 한 가축매몰지 안에서 검출된 ‘돼지 아데노바이러스’가 10m 떨어진 지하수에서 측정됐다. 가축매몰지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매몰지 안의 바이러스가 인근 지하수까지 흘러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매몰된 지 3년이 지나도 가축매몰지 안에 세균·바이러스 같은 미생물 오염원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인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주변 지하수나 토양 오염상황 등에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가축매몰지 인근에 축산농가가 존재하므로 그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정밀조사를 통해 오염원을 밝혀야 합당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매몰 이후 3년 동안은 가축매몰지 내 사체를 발굴하거나 가축매몰지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모두 해제돼 농가에서 가축매몰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환경부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축매몰지에서 가축사체의 부패가 지연되어 가축사체가 남아있는 상황이며, 완전 부패되어 침출수 형태로 전환되기까지 안정화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가축매몰지의 침출수 유출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구제역으로 인해 조성된 4천800여 개의 가축매몰지 내 잔존 사체를 처리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엔 큰 환경적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매몰지의 가축사체를 처리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사체를 발굴해 처리하는 것이다. 현재 여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열 가수분해 기술을 이용하여 가축사체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고온(200℃), 고압(20kg/㎠) 의 증기를 이용해 가축사체를 처리함으로써 처리반응물은 액상화되고, 병원성 미생물과 항생제 물질이 완벽히 제거된 상태이므로 인근의 환경기초시설에서 연계 처리하는 고형잔류물이 남지 않고 사체를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기술이다.

전국에 조성된 4천800여 개의 가축매몰지는 농가의 재산이며, 삶의 터전이다. 하루 빨리 가축매몰지 내 잔존사체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매몰부지를 농가에 환원하여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환경담당부서는 하루 빨리 과거의 토양으로 복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기술을 확보하여 국민이 근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워터저널』 2014년 10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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