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관련된 총 6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2일 입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의 비용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2년 5월에 관련법이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한 할당·조정·취소, 조기감축, 외부사업, 배출량 보고 및 인증, 검증, 거래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책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관련 사항별로 묶은 6개 고시안으로 마련했다.

고시안의 주요내용은 할당대상업체 별 배출권의 할당 기준 및 할당량의 산정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세부절차, 외부사업 인정기준, 조기감축실적 세부 인정기준 등이다.

해당 내용은 국책연구원, 컨설팅업체, 검증기관 등 전문기관의 연구와 검토를 통해 준비됐다.

이 과정에서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 회의를 통해 공유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됐다.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팀 김지연 팀장은 “이번에 예고한 고시가 제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도 시행기반이 마련된다”면서 “배출권 총 수량 및 부문·업종별 할당량 등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담아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참여업체의 제도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신청서와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교육, 외부사업 컨설팅, 모의거래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안은 5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 간의 행정예고 후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확정돼 고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정안의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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