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 복원으로 친환경 도시 조성 필요”


“생태하천 복원으로 친환경 도시 조성 필요”


하수관거 정비 통해 생활하수·비점오염원 철저하게 처리해야
도시하천 자연적 생태복원 위해 인간 접근성 합리적 제한 ‘필수’



 
생태복원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생태복원’이라는 용어는 악화되고 파괴된 하천, 호소 등 자연습지를 본래의 장소와 상태로 다시 설치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당초의 상태란 어떤 것을 이야기는 하는 것인지, 시간적으로 얼마나 먼 과거의 상태를 당초의 상태로 보아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의 국가연구위원회(NRC)는 ‘생태복원’이란 “생태복원 대상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교란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일반적으로 ‘생태복원’이란 악화되기 이전 상태의 습지로 그 자연적인 기능을 되돌리기 위해 대상 장소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태적 특성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생태복원, 자연적 상태로 되돌리는 것”

‘생태복원’의 정의의 핵심은 대상 생태계를 그 자연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죽은 나뭇가지가 하천에 쌓인 경우를 예로 들어볼 수 있다. 나무부스러기가 과도하게 쌓여 하천의 흐름의 방해하고 홍수의 위험이 없을 정도까지는 자연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연적이다.

반대로 상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나무부스러기가 줄어들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나무부스러기를 더해줌으로서 자연의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나무부스러기를 제거하는 것은 생태복원 목적에 반할 수 있다.

생태복원(restoration)과 유사한 용어로 창조(creation), 향상(enhancement), 대체(replacement) 등이 있다. 창조란 100년 내지 200년 전까지 생태계가 없었던 장소에 새로운 습지(생태계)를 건설하는 것을 말하고, 향상이란 기존의 생태계에 특정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구조적인 수정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란 얕은 습지를 깊은 연못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이, 기존 생태계를 기능과 구조가 다른 생태계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생태복원은 그 중 ‘창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한국 생태복원, ‘생태창조’에 가까워”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지침」(수생태보전과, 2014년 2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생태하천 복원 기본방향을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유역통합관리에 근거한 복원, 하천의 종적·횡적 연속성 확보, 복원 목표의 설정, 도심하천 물길 확보 및 생태 공간 조성, 하천특성 복원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도시하천(‘도심하천’이 아님)의 물길 확보 및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사라진 도심지역의 옛 물길을 복원하고, 수질개선사업과 다양한 물 공급 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건천화된 도심하천에 깨끗하고 풍부한 물 공급”이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콘크리트로 복개된 도시하천을 복원하기 위해 복개 콘크리트나 하천 바닥, 제방 등의  인공구조물 등을 걷어내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도시하천의 수원을 복원하고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도시하천 중에는 상류의 수원이 완전히 고갈되거나 단절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청계천의 경우 상류의 수원이 단절되어 한강의 물을 인공적으로 양수하고 있다. 청계천의 복원은 생태하천의 ‘복원’이 아닌 생태하천의 ‘창조’에 지나지 않는다.

“생활하수·비점오염, 철저히 처리돼야”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지침」에서 “다양한 물 공급 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건천화된 도심하천에 깨끗하고 풍부한 물 공급”이라는 말은 자연적인 수원(水源)이 없을 경우 인공적으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또한 생태하천의 복원이 아닌, 생태하천의 창조를 의미한다. 이것은 그 기본방침 중의 하나인 “유역통합관리에 근거한 복원, 하천의 종적·횡적 연속성 확보”라는 다른 기본방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적인 수원이 있는 도시하천을 우선 생태복원 대상 도시하천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계천과 같이 자연적인 수원이 없는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열린 공간(open space)의 확보와 생태하천의 ‘창조’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하천의 생태 복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노력 중 하나가 도시하천에 유입되는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것이다. 점오염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하수이고, 비점오염원은 강우 시 도로나 주택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이다.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하수관거에 의해 수집되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만, 하수관거의 파손이나 합류식 하수관거에 의한 생활하수의 상시 누출은 도시하천의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다([그림 3] 참조). 

“수질관리 위한 도시하수도 정비 필수”

▲ ‘생태복원’이란 악화되기 이전 상태의 습지로 그 자연적인 기능을 되돌리기 위해 대상 장소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태적 특성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은 서울 양재천 모습.

도시하천의 생태복원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수질관리다. 상류에 수원이 있고, 수량이 확보된다 할지라도 수질이 오염되면 도시하천에는 어떤 생태계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도시하수도의 정비는 도시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도시하수도 정비의 주요 내용은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교체하고, 하수관거의 파손과 잘못된 접속 등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공간적 구조에 따라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교체하는 것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누출된 생활하수를 포함한 도시지역의 비점오염원의 관리는 도시하천을 따라 설치된 비점오염물질 차단수로(interceptor channel)의 설치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차단수로란 도시하천 양안을 따라 도시하천 하류의 유출지점까지 설치된 별도의 수로(水路)를 말한다.

“도시하천에 대한 접근성 제한해야”

▲ 서울 청계천의 경우 상류의 수원이 단절되어 한강의 물을 인공적으로 양수하고 있다. 청계천의 복원은 생태하천의‘복원’이 아닌 생태하천의‘창조’에 지나지 않는다.
도시하천의 생태복원의 또 하나의 중요 조건은 가능한 도시하천에 대한 인간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도시하천에 대한 인간의 무한대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는 도시하천공원은 진정한 의미의 복원이라고 할 수 없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도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도시하천과 같은 자연의 모습의 열린 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하천의 자연적인 생태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하천에 대한 인간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생태의 복원과 인간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하천의 구간에 따라 인간의 근거리 접근, 원거리 접근, 접근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접근 금지를 위해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예도 있다. 야생(wild life)은 인간의 접근을 혐오한다. 인간의 발자국 소리, 목소리는 물론 숨소리도 야생은 싫어한다. 도시공원화한 도시하천에 ‘도시하천 생태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하수관거 등의 정비에 의한 도시의 생활하수와 비점오염의 철저한 처리, 도시하천에 대한 인간 접근의 합리적인 제한이 도시하천 생태복원의 2대 필수요소다. 홍수방지를 위한 수로만 확보되면 그 나머지의 대부분은 자연에 의해 복원될 수 있다.
 

[ 워터저널』 2014년 5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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