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하수도 사용료 12% 인상안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와 울산시의회 상정, 조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24일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장만석 경제부시장)를 열어 하수도 사용료를 t당 평균 379.57원에서 425.12원으로 45.55원(12%)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인상된 사용료는 서울 528원, 부산 477원, 인천 496원, 대전 486원보다는 낮고 대구의 384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울산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62%로 전국 7대 특·광역시(서울 68%, 부산 85%, 인천 80%, 대구 73%, 광주 79%, 대전 82%)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사용료 현실화, 지속적 하수관거 사업 등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많았지만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지수 0.02%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조정요금을 적용할 경우 가정용(사용량 1~20㎥)은 ㎥당 340원에서 380원으로 11.8%(40원), 일반용(1~30㎥)도 380원에서 425원으로 역시 11.8%(45원) 인상된다. 목욕탕용(1~500㎥)은 390원에서 436원으로 11.8%(46원)로 인상 조정된다. 이들 요금의 경우 누진제가 적용된다. 산업용은 현재 1㎥당 434원에서 486원으로 12%(52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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