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수질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5월30일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2천840곳의 청소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군은 이를 위해 읍면별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등) 내부청소 안내가 적힌 우편엽서를 발송하고, 각종 회의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정화조 등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 미실시 시에는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화조 등 청소는 청소업체에 의뢰하고, 청소시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입회해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수수료는 수거식화장실 20ℓ당 190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기본요금(1천500ℓ까지) 1만8천900원 초과요금(100ℓ당) 1천120원이다.

군 관계자는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침전물이 쌓여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악취가 발생하며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꼭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 자세한 사항은 우편엽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730-484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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