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크기·하수처리장 처리용량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우선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정책, 주기적인 재검토 필요

하수관거 크기·하수처리장 처리용량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우선
정확한 사실에 근거…상황 변화 고려한 장기적인 정책 수립해야


 
2012년 말 기준 전국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총 251개소이며, 그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처리 시설이 98개소, 민간이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민간처리시설이 153개소이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총 시설용량은 하루 1만8천68톤이며, 그중 공공처리 시설과 민간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각각 6천694톤, 1만1천374톤이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은 하루평균 1만2천140톤으로,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처리시설의 처리량은 각각 5천837톤, 6천303톤이다.

막대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비용과 운반비용, 음식물류폐기물의 퇴비화시설 또는 사료화 시설의 설치비·운영비, 가정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원인자가 부담하는 종량제봉투 값 등 직접비용과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차량의 운행,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토지사용에 의한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등 간접비용으로 구성된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직접비용은 처리시설과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톤당 8∼12만 원의 범위로 추산된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전국 평균비용을 톤당 10만 원으로 가정하고 하루평균 처리량을 1만2천 톤으로 할 경우 하루평균 처리비용은 12억  원이고 연간 처리비용은 4천380억 원이 된다. 우리나라의 음식물류폐기물 단위당 처리비용은 미국의 음식물류폐기물 단위당 처리비용의 5배에 달한다. 굉장한 자원의 낭비다.

재활용 가치 작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원에서의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은 60%의 수분과 40%의 고형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40%의 고형물 중 7%의 이물질을 제외한 33%가 사료화나 퇴비화의 대상이 되지만, 그 중 12%는 가정 등 배출원에서 부패 등으로 인해 액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처리시설에 도착한 음식물류폐기물 중 자원화가 가능한 고형물질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의 2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 중 고형물의 구성은 채소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활용자원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고, 곡류나 육류 등은 그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그 보관과 배출, 수거, 운반, 처리 등 과정에서의 부패나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 재활용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떨어진다.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정책 문제점

▲ 2012년 말 기준 전국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총 251개소이며, 그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처리 시설이 98개소, 민간이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민간처리시설이 153개소이다.
우리나라의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자원으로서의 가치가 30조 원이라는 것을 근거로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이러한 재활용자원 가치의 계산방식의 예는 이렇다.

고등어 한 마리의 가격은 2천 원이다. 그 중 음식물류폐기물로 버려지는 고등어의 머리, 뼈 등의 무게는 고등어 전체 무게의 4분의 1이고, 그 가치는 500원이다. 귤 한 개의 가격은 250원이고 귤껍질의 무게는 전체 무게의 40%이므로 그 재활용 가치는 100원이다.

이와 같은 계산법은 고등어와 귤 중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부분과 먹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같은 가치가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앞의 예에서 고등어와 귤의 가격은 먹을 수 있는 부분의 가격이다. 고등어 상인은 고등어의 머리와 뼈를 추려낸 살코기를 1천500원에 팔고, 머리와 뼈를 500원에 팔 수 없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고등어의 머리와 뼈의 재활용가치가 500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30조 원이라는 전제 아래서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정책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음식물류폐기물 100% 재활용 허실

우리나라의 음식물류폐기물은 세계에서 가장 재활용하기에 부적합한 음식물류폐기물이다.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은 수분이 너무 많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고형물질의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구성물질의 재활용 가치도 매우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음식물류폐기물을 100% 수거하여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음식물류폐기물 중 수분의 함량비율이 훨씬 작고 재활용가치가 훨씬 큰 서양의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에도 그 재활용률은 전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의 3% 수준이다. 나머지 97%는 고형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를 통해 하수도에 의해 처리된다.

미국의 경우, 농장주가 개인적으로 호텔과 같은 대형 음식점과의 계약에 의해 거기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의 퇴비화는 개인주택의 정원이나 상업용으로 일부 재활용하는 정도다.

일본의 경우, 전체 음식물류폐기물의 3.5%가 재활용되고 있다. 일본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퇴비화를 위해 농촌지역에 32개 시설이 있을 뿐이며,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농장주가 음식물류폐기물 대형배출 자와의 개인적인 계약에 의해 재활용되고 있다.

하수도에 의해 처리 바람직

▲ 세계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은 기본적으로 하수도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처럼 수분함량이 큰 경우에는 하수도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위생적·환경적·경제적이다.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물류폐기물 중 수분과 액상 고형물질이 혼합된 음폐수이다. 음식물류폐기물의 72%를 차지하는 음식물류폐기물폐수(음폐수)는 그 유기물질의 농도가 너무 높아 기존 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할 경우 수백 배로 희석해야 하고, 처리비용도 상당히 크다.

그런 이유로 2012년 말까지는 처리비용이 싼 해양투기에 그 처리를 의존했으나 런던협약에 의해 2013년부터는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육상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2년 말까지 음폐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유일한 국가로서, 국제협약에 의해 더 이상 해양오염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실내 보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발생 즉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량이 모인 후 배출되기 때문에 모이는 기간 동안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나쁜 냄새와 병원균이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은 기본적으로 하수도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수분함량이 작은 서양의 음식물류폐기물 중 일부는 고상폐기물(solid waste)로 처리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에 비해 수분함량이 훨씬 작은 일본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상당부분은 생활쓰레기와 함께 처리되고 있다.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처럼 수분함량이 큰 경우에는 하수도에 의해 이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위생적·환경적·경제적이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며칠간 집안에 두었다가 버리는 것은 병원균과 악취의 발생 등 지극히 비위생적이며, 음폐수를 희석하여 다시 하수처리장에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지극히 비환경적·비경제적이다.

관리정책, 주기적인 재검토 필요

다른 모든 정책과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정책도 주기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재검토의 주요 항목 중 하나는 정책수립의 근거가 된 사실의 확인이다. 예를 들어, 30조 원의 가치가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의 100% 재활용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251개소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료와 퇴비의 판매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음식물류폐기물의 순 재활용가치가 된다.
재활용 제품인 사료와 퇴비의 판매수익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지원하는 연간 4천380억 원을 뺀 금액이 음식물류폐기물의 순 가치이다. 만약 재활용제품인 사료와 퇴비의 판매수익이 0에 가깝다면 국가는 직접적인 경비만 연간 4천380억 원의 귀중한 국가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사실이 다른 시점에서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정책의 본질은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정책은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검토의 결과는 정책내용의 변경, 정책방향의 변경, 필요한 경우 정책의 폐지도 가능해야 한다.

구조적 문제 해결 등 장기 대책 마련을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가치는 서양은 물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수분이 많고 재활용 가능한 물질이 적은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은 하수도체제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을 하수도체제에 의해 처리할 경우 하수관거의 크기, 경사,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긴 시간, 적합 기술의 개발 등 장기적인 대책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모든 정책은 사실에 근거하여 수립·추진되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이 성공할 수 없고, 자원낭비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성공적인 정책은 시간의 흐름과 변화하는 상황에 예민해야 한다. 상황변화에 둔감하고 시의에 맞지 않으면 생물은 도태되고, 기업은 망하고, 국가는 도탄에 빠진다.
지금 규제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규제란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다. 그런데 왜 규제가 ‘암 덩어리’가 되었을까? 어떤 규제든 처음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규제 중에는 처음부터 사실 파악이 소홀했던 것도 있을 수 있다. 처음에는 타당했던 규제가 지금은 암 덩어리가 된 것은 그 규제가 상황변화에 따른 적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은 사실의 정확한 확인과 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수립·추진되어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사실을 근거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워터저널』 2014.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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