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기 정수장에서의 조류로 인한 이취미 대책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동지역 폭설 외에는 전국적으로 비가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해 규조류 증가 등 상수원에 문제를 던져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정수장의 취수원수는 95%이상 하천이나 호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류 유역의 여러 가지 오염 상황에 따라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기온이 상승하면서 하절기 수온 상승, 일사량 증가로, 과도한 영양염류 유입은 수중에 식물성플랑크톤(조류) 식생에 매우 좋은 환경이 되므로 호소의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킨다. 크게 증가된 조류는 상수원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일으킨다.

조류 중에서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 아나베나(Anabaena) 등과 같은 남조류는 이취미 물질인 지오스민과 2-MIB 등을 배출하여 정수 처리에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정수장으로 유입된 이취미 물질은 일반적인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제거가 곤란하므로 오존이나 활성탄과 같은 고도정수처리를 이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환경부에서 상수원 조류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상수원수 호소에 대한 조류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 호수가 조류경보 발령시 유관기관에 신속히 전달하여 단계적인 대응조치로 조류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조류경보제 시행 대상 호소에 대해서는 주1회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개체수를 측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조류대발생 등을 발령하여 시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은 클로로필-a 농도의 경우 조류주의보 15㎎/㎥ 이상, 조류경보 25㎎/㎥ 이상, 조류대발생 100㎎/㎥ 이상이며, 남조류세포수(세포/ml)는 조류주의보 500㎎/㎥ 이상 조류경보 5천㎎/㎥ 이상 조류대발생은 100만㎎/㎥ 이상이다.

정수장에서의 이취미 대책은 가능하면 대상호소에 조류가 번성하지 못하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다. 그러나 조류가 발생하여 대상호소에 조류경보가 발령된다면, 이취미 물질이 정수장으로 유입되기 전에 분말활성탄 투입을 준비하고 적시에 투입을 개시한다. 오존과 입상활성탄과 같은 고도정수처리 정수장의 경우는 오존 주입량 조정과 입상활성탄 상태를 점검하여 이취미 물질 유입에 대비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대상호소의 조류농도와 남조류 개체수 및 이취미 물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질오염사고는 1월부터 5월 사이 갈수기에 cyclotela 규조류에 의한 냄새 발생, microcystics, anabena 등에 의한 냄새 등으로 기온상승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봄철 갈수기 정수장 대책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 

[『워터저널』 2014.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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