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고로 인한 오염물질 누출시 수질오염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시설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에만 설치된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화재·폭발·누출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시 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현재는 낙동강법에 따라 낙동강수계에 150만㎡이상의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사업주체가 돼 전액 국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전체 17개 계획 중 9개 운영 및 8개 추진) 그러나 이번 수질법 개정안에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체를 지자체로 하고 국가는 시설설치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산업단지 등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사업추진일정과 설치장소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법시행(공포 후 1년)에 앞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하위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사업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수질법 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완충저류시설은 환경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지난 2012년 9월에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 당시, 저류시설 활용은 이러한 중요성을 보여줬다. 사고발생 후 방제과정에서 발생한 불산 처리수를 저류시설에 보관해 낙동강으로 유출을 막았기 때문에 현지의 먹는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

반면, 1991년 2차에 걸친 구미 페놀유출과 2008년 3월 김천공업지역 페놀유출 사고의 경우, 오염물질이 무방비 상태로 유출돼 취수중단 등의 사태를 일으켰다.

환경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각종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환경서비스 품질수준제고’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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