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일부 풀어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30일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행정기관의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규제 대신 스스로 준수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기구가 규제 담당기관과 적용규제나 자율제재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업들은 이를 지키고, 해당 기관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자율규제기구가 먼저 자체 제재를 하게 되며, 그래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 환경, 노동, 안전 등 분야에 대해 이 방식을 적용할 산업단지를 선정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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