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봄철에 발생하는 마비성패류독소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수산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20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수부 소속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중앙정부, 경남도 · 전남도 ·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굴 및 피조개 생산자단체(수협) 등 50여 기관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패류독소 피해예방 대책회의를 갖고 각 기관별 마비성패류독소 관리에 관한 역할 분담을 협의하였다.

   

수과원 식품위생팀은 2000년 이후 지난 6년간의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 최초 발생시기는 1월 초순~3월 중순(수온 6.0~10.9℃)이었고, 3월 중순~4월 초순(수온 9.3~12.7℃)사이에 기준치(80㎍/100g)를 초과하였으며, 수온이 18℃ 이상 상승하는 5월 하순 이후 소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예년에 비하여 발생지역, 품종 및 기준치 초과해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금년도에도 마비성패류독소는 남해안 일원과 서해안의 일부지역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서도 간헐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수과원 및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패류독소 조사해역을 확대하고,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할 시에는 패류독소 모니터링을 주 2회로 강화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일선 시·군, 관련조합 등에 신속히 통보하여 독이있는 패류의 시중유통을 차단하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등 피해예방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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