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동 욱 박사 / 정책제언

 

 

“유역·지역 초월한 통합관리로 물 문제 해결해야”

  

상류 개발수요로 상·하류 갈등 빈번·수질 악화 야기

중·하류 상수원 상류 이전…상수원네트워크 구축 필요

 

상수도원의 통합관리 


많은 상수원수 취수지점과 상수원보호구역

 

•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상수원수 취수지점은 총 477개소이며, 그중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상수도 상수원수 취수지점은 432개소이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상수원수 취수지점은 45개소이다.

상수원수 취수지점이 많다는 것은 그 상수원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308개소이며, 지정면적은 1천407㎢이고, 거주인구는 3만7천144명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이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이 가장 넓은 곳 역시 경상북도의 380㎢이다. 부산광역시의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은 93㎢로 전체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의 7%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인구는 1만1천38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전체 거주인구의 30%를 차지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상수원수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과 주민의 생산 및 소비활동이 극도로 제한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제도는 상수원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책이지만 그 구역 내의 토지이용의 제한과 주민생활의 불편은 상수원보호구역지정제도의 결정적인 단점이기도 하다. 

 

상수원수 수질 보호 위한 재원 낭비

 

사람의 물 사용 중 수질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상수원수다. 제품 수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유지용수 등의 수질 관리는 생활용수에 비해 경제적·사회적·기술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수도권 주민에게 연간 약 36억㎥의 상수원수를 공급하는 팔당호의 경우 연간 평시 유입량이 191억㎥으로, 그중 상수원수로 사용되는 것 외의 155억㎥은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유지용수 등으로 사용된다. 

현재 팔당호에 유입되는 연간 191억㎥의 물의 수질개선목표가 상수원수의 목표수질인 Ⅰ등급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Ⅰ등급 수질의 36억㎥의 상수원수를 얻기 위해 Ⅱ, Ⅲ 등급의 수질이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등에 막대한 재원과 인력,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더욱이 팔당호 상류의 청정지역에 있는 충주호와 소양호의 깨끗한 상수원수 공급능력은 연간 46억㎥으로 수도권 주민에게 충분한 상수원수를 공급하고도 10억㎥이 남는다. 

 

▲ 2천만 명이 훨씬 넘는 인구가 수질이 불안전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단일의 상수원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팔당호밖에 없다.

 

팔당상수원 이전, 시급한 국가적 과제

 

팔당상수원에서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수도권 주민의 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천만 명이 훨씬 넘는 인구가 수질이 불안전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단일의 상수원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팔당호밖에 없다. 

상류의 청정수역에 충분한 양의 깨끗한 상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불가능한 수질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십 년간 막대한 재원과 인력, 시간을 낭비해 오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로서 앞으로도 국부의 증대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팔당상수원의 청정수역인 충주호와 소양호 이전은 경제적·사회적·기술적으로 매우 타당성이 높다. 

경제적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팔당호상수원의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수십조 원의 재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과 팔당호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어 토지의 경제적인 생산성이 높아진다. 

사회적으로는 팔당호상수원의 상류이전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인 충돌과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미량유해물질이나 신규오염물질 등 현재의 정수기술로는 제거되지 않는 인체 유해물질의 상수원 유입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 

팔당상수원의 충주호와 소양호 이전은 지금 당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긴급과제다. 

 

 

하류의 모든 상수원을 상류 호소로 이전

 

청정지역에 위치한 호소의 연간 상수원수 공급가능량은 한강유역 50억㎥, 낙동강유역 30억㎥, 금강유역 25억㎥, 영산섬진강유역 12억㎥ 등 총 117억㎥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연간 상수원수 수요량 58억㎥의 약 2배에 달한다. 

 

이것은 하류의 모든 상수원을 상류의 호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상류의 호소는 대부분 그 상류에 큰 오염원이 없는 청정지역에 있기 때문에 큰 노력 없이도 좋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

 

하류의 상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면 하류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그 지역의 토지생산성이 높아지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둘러싼 상류와 하류의 사회적인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제도는 1961년 제정된 「수도법」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제도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상수원수 수질보전에 큰 기여를 해온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상수원을 둘러싼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맞추어 가능한 한 상수원의 상류 이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의 문제를 전략적인 상수원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 지방상수도의 상수원이 하천의 중·하류에 있을 경우에는 상류의 개발수요 등으로 상·하류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질관리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점점 나빠지게 된다.

 

상수원의 통합관리 필요

 

우리나라 청정 상수원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 수요를 2배 이상 충족할 수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그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 그리고 상수원과 상수원수의 수요처인 대도시 등 인구밀집지역 간의 거리, 지리적·지형적인 장애, 물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지역 간 균형적·안정적인 상수원수 공급이 어렵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432개소의 지방상수도 상수원이 있다는 것은 지방상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가 스스로 상수원을 개발·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방상수도의 상수원이 하천의 중·하류에 있을 경우에는 상류의 개발수요 등으로 상·하류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질관리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점점 나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지방상수도 상수원의 개발 및 수질관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중·하류 상수원의 상류 이전과 더불어 이전된 상류 호소 등 상수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상수원의 통합관리란 상류 호소 등 전국의 모든 청정 상수원에 대해 유역 간 및 지역 간 상수원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수원네트워크는 공급처와 수요처가 속한 유역과 행정구역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전국적인 성격의 관리주체에 의한 상수원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상수원통합관리의 주체는 현재 광역상수도를 개발,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나 기타 민간부문의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충분한 양의 깨끗한 생활용수의 공급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수원은 유역과 지역을 초월한 통합관리가 되어야 한다. 수도 중 상수원수 공급을 제외한 정수와 송수, 급수 등은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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