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7일부터 40일간(기간 11.7~12.1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개정내용은 친환경 녹색물류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국토부와 관련학계 및 연구기관 등이 함께 구성하는 것이다.

앞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는 물류와 관련하여 에너지·온실 가스 발생 감축 등 환경 친화적 활동을 촉진하는 전담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물류분야의 에너지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영위하는 물류·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운영하게 된다.

또한 그간 너무 과도하고 고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던 국제물류주선업(Freight Forwarder) 관련 의무위반 과태료 등 제도도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게 된다.

그동안 국제물류주선업의 휴·폐업신고 등 의무를 하루나 이틀 정도 위반해서 1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10일 이하를 지연하게 되면 2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 하고, 10일을 초과해서 지연하게 되면 하루당 2만원의 과태료를 가산 납부하게 되어 실질적인 이행을 유도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물류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업계발전을 위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요령’을 고시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제1차 우수업체 인증을 시행하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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