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비행기 시대 열어 

물환경 관리 선진화에 앞장서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3천358개의 크고 작은 섬이 있다. 이 중 482개 섬에는 사람이 거주하나, 2천876개 섬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 수많은 섬들의 생태계 가치는 육지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접근할 교통수단이 거의 없어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여건 때문에 지역간 이동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는 현실이다.

선진국의 강이나 바다를 가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물위에서 뜨고 내리는 수상비행기를 보게 된다. 수상비행기는 동체 아래에 플로트(float)를 달고 있는 플로트 수상비행기(float plane)와 특별히 설계한 동체로 물위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비행정(flying boat)으로 구분된다. 플로트 수상비행기는 대체로 15인승 이하이고, 파도에 약해 하천이나 호소(湖沼)에 적합하다. 바다에서도 뜨고 내리는 비행정은 규모가 커서 제2차 대전 동안에는 수송기 등으로 널리 사용됐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 당시 영국군은 선더랜드(Sunderland)라는 비행선을 사용했다. 본체 길이가 26m, 날개 길이는 35m, 시속 343㎞인 이 비행선은 당시 북한군을 물리치는 작전을 수행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산불을 방재하고 도서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상비행기는 일반적으로 소형이므로 활주 길이가 짧아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천과 규모가 큰 호소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다. 비행거리는 약 1천㎞로 육상 전역과 도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형 크기의 수상비행기가 이착수(離着水)하기 위한 시설 조건으로는 폭 60m, 수심 1.2m, 길이 200m 정도가 적합하다. 

이착수 시설 후보지로는 한강·낙동강·금강·섬진강·영산강·안성천·태화강 등 대부분의 하천과 시화호·새만금호 등이 있다. 경기개발원의 ‘국내 수상비행기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만 16개 호소, 저수지와 8개 하천이 후보지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항공법」제75조에 따라 수상 비행장 시설 설치 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수상비행장의 필수 시설은 △수상비행기를 접안(接岸)하고 상당기간 정박할 수 있는 정박장(dock) △육지에서 정박장까지 이동가능하게 하는 탑승로 △수상비행기를 수면에서 육지로 끌어올리거나 육지에서 수면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경사대 △수상비행장 운영자와 조종사 간의 통신 시설 △풍향·풍속 등 기상 관측·통보 시설 △급유 시설, 격납고 등에서 기름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오염방지 시설 △착륙대, 유도 수로, 선회 수역을 표시하는 항로 표지판 설치 △화재시의 소방 시설이나 장비 등이다. 

수상비행장의 시설 범위에 해당하는 유도 수역은 하천점용허가 대상이라는 국토부의 올해 2월 유권해석에 따라, 하천 점용 규모가 1만㎡ 보다 크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속하게 된다. 이로써 수상비행기 사업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수상비행기 이용을 육성하면 물고기 폐사, 녹조현상, 적조현상 등의 생태계 폐해를 줄일 수 있어 새로운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을 연결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물류비용이 대폭 감소되면서 기존 산업이 더 번창하고 새로운 산업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하천, 호소, 바다는 전통적인 물류 통로이다. 공공 수역 혹은 공유 수면 이용으로 물류비용을 줄여 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할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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