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군부대 토양환경관리 및 환경정보공유를 위해 군·관 환경협의체 정례적 운영 등을 통해 국방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지난 2008년 9월 환경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군사시설 토양·지하수오염 방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2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환경부, 군부대 토양오염 실태 깜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환경부와 국방부가 각각 제출한 군부대 토양오염 현황(2010~2013년) 분석 결과 국방부가 파악한 오염면적 20만 9762㎡이 환경부가 파악한 면적 8만 506㎡과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양 부처가 파악한 전체 오염면적 및 신고건수 (28만 3988㎡, 159건) 중 환경부가 파악한 부분은 신고건수의 56.6%(90건), 오염면적의 28.3%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또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두 부처 간 관련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두 자료의 오염토양면적이 상이한 것은 면적 산정 대상의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는 지자체로부터 보고받은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 등 군부대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반해 국방부 제출자료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뿐 아니라 오염사고부대, 오염실태 조사 후 오염이 확인된 군사시설 부지 등을 포함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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