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포저, 사용 가능한 지역부터 허용해야”

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해법


“디스포저, 사용 가능한 지역부터 허용해야”
  (주방용 오물분쇄기)                                                                         

음식물류 폐기물에 포함된 수분 무려 78%…100% 제거하면 발생량 1/5로 줄어
탈수용 디스포저 설치 지역 지원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효율적·위생적 처리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처리비 1조원

제4차(2011∼2012년)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은 570만 톤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평균 처리비용을 톤당 15만 원으로 하면 직접 처리비용만 연간 8천55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가정 등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따른 수고비용, 수거, 운반, 처리 등에 따른 환경오염 등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하면 연간 처리비용은 1조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삼성분의 구성비는 수분 78%, 가연성분 18%, 그리고 회분이 4%이다. 물리적 조성은 채소류와 과일류 51%, 곡류 20.1%, 어육류 14.1%, 침출수 5.4%, 기타 9.2%로 나타났다([그림 1], [그림 2] 참조). 우리나라 음식물류 폐기물 중 수분을 제외한 고형물질은 22%이고, 그중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가연성 고형물질은 18%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분처리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분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포함된 수분은 전체의 약 78%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을 100% 제거한다면 우리나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은 현재의 5분의 1로 줄어든다.

▲ 음식물류 폐기물에 포함된 수분은 전체의 약 78%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을 100% 제거한다면 우리나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은 현재의 5분의 1로 줄어든다.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수분이 제거된다는 것은 발생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수분이 제거되면 보관·배출·수거·운반 등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패를 방지하여 고농도의 유기물을 함유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폐수(음폐수) 발생량이 크게 감축된다. 뿐만 아니라 수거,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현재의 5분의 1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은 가정 등 그 발생원에서 제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생원에 탈수기 등 탈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탈수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게 쪼개어야 하므로 탈수기는 원심분리기능과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쇄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디스포저 인증, 탈수효율이 제1 요건

현재 정부에 의해 판매 및 사용이 인증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의 사양은 고형물의 배출율과 회수율 2가지뿐이다. 그것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목적이 고형물을 많이 회수하자는 것인지 배출량(누출량)을 가능하면 줄이자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또 이 2가지 중 어느 하나, 또는 2가지 모두가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목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이 2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은 내용이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목적은 음식물류 폐기물 중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탈수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분쇄해야 하고, 분쇄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탈수(원심분리)할 경우 분쇄된 고형물이 그대로 하수도에 배출되면 관 막힘 현상과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형물의 배출율을 20% 이하로 규제한다.

여기서 문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허용 목적은 음식물류 폐기물 중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에는 탈수효율이 제1의 요건이 되어야 함에도 그것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요건 중 탈수효율을 80% 이상으로 정하고, 탈수과정에서 누출되는 고형물의 비율을 20% 이하로 하면, 주요 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셈이 된다. 배출율이 20%이면 회수율은 당연히 80%이므로, 둘 중 어느 하나만 표시하면 된다. 현재의 인증 내용을 [표 1]과 같이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지역부터 디스포저 사용 허용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의 지역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의 본래의 목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쇄하여 분류식 하수도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지역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하면 우리나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10%는 처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연간 1조 원이라고 할 때, 그 10%에 해당하는 절약 액은 연간 1천억 원이 된다. 절약된 이 1천억 원은 앞에서 말한 탈수 목적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지역에 대해 설치비용의 일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투자는 가치의 창출이 거의 전무한 현재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낭비적 재원을 생산적 재원으로 바꿀 수 있다.

현재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어려운 지역 중에는 기존의 단독정화조를 확충하거나, 새로운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 분쇄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주방용 오물분쇄기에서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 단독정화조의 기능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단독정화조의 기능이 분쇄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고형물질을 80% 이상 침전·부패시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현재 정부가 요구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고형물질 침전율을 70%, 60%, 50% 등으로 낮게 정할 수도 있다.

신규 개발지역 등 디스포저 사용 의무화

음식물류 폐기물 중에는 사료나 비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가치를 가진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재활용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재활용해야 한다. 재활용으로서 가치가 없거나 어려운 부분까지 재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형음식점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일반 가정 등 소규모 발생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 가치가 낮고, 재활용이 어렵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 51%가 재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채소류와 과일류(과일껍질)이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곡류와 어육류가 34%이기는 하나, 재활용 공장에 도착하기 전에 상당부분 부패하여 재활용 가능 고형물의 양이 크게 줄어든다.

즉, 가정 등 소규모 발생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핵심은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다. 그것은 돈과 인력, 시간을 적게 들이고, 깨끗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처리방법 중 가장 현실적인 것이 신규 개발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요건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는 것이다.

디스포저의 사용은 현재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정책으로 인한 부의 가치 창출을 정의 가치 창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수도의 관 막힘이나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부족 등을 이유로 디스포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디스포저 사용이 가능하도록 강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하수도 정비에는 디스포저 사용 가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탈수용 디스포저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있어야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절약된 재원으로 탈수용 디스포저 설치 지역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전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위생적 처리가 가능해진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사용 허용 목적은 음식물류 폐기물 중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에는 탈수효율이 제1의 요건이 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