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적조 위기관리에 빈틈없어야


 
올해 여름, 하천에는 녹조, 바다에는 적조 등 부유성 유해조류(藻類)의 대번식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녹조가 있는 하천수나 호소수를 상수로 취하는 정수장에서는 처리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강에 가서 물놀이를 하거나 낚시를 하면서 시원하게 더위를 잊어보려는 국민들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또한 하천에서 이 조류들의 번식으로 인한 기체 발생과 조류(유기물) 덩어리의 분해때문에 악취가 국토 곳곳을 오염시킨다. 녹조가 심해지면 냄새와 조류독성을 걸러내는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해야 하거나 녹조가 발생하지 않은 지점으로 취수장을 옮기기도 한다. 최근에는 팔당호, 충주호뿐만 아니라 영산강에서도 녹조가 발생하여 물고기가 대량 폐사했다. 

한편, 바다에서는 적조로 표현되는 조류의 대번식으로 가두리 양식장에서 양식중이던 물고기가 대량으로 폐사하는 등 전국적으로는 수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럴때 양식업자들은 적조 식물에 둘러싸여 죽게 된 물고기를 바다에 방류하여 다시 살리려고 한다. 하지만 어쩌다 자신들이 키운 물고기를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이들은 정부에게 마리당 260원의 보상비용을 청구하는데 워낙 피해가 심하다 보니 마리당 700원으로 보상비용을 올리려하고 있다. 이같이 국민의 세금 중 적게는 166억에서 많게는 448억 원이 양식업자들에게 보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납세자들은 고개를 갸우뚱 저을 것이다. 납세자들이 양식업자들에게 적조 피해를 가한 가해자인가?

양식업 피해에 대해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보면, 공공수역이 누구의 것인지 궁금하다. 양식업 피해 보상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비가 올 때 틈을 타고 빗물이 새어서 가구가 손상되었다고 집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집주인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집세 중 일부를 따로 할당하여 보험을 들거나 자신이 받은 집세로 이를 충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수역이 잘못되어 이용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공공수역 관리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셈이 되고 관리자는 그에 따라 수역 오염의 관리 및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공공수역의 관리는 행정청이 맡고 있다. 보상의 책임은 공공수역 관리 담당인 행정청에게 있다. 행정청은 자연발생하는 녹조 및 적조에 대한 방관과 같은 안일함은 뒤로하고 시기적절한 사후 피해보상과 철저한 대비와 관리에 나서야 한다. 녹조 및 적조 피해와 정부 보상이란 사례는 공공 수역의 물 관리에 우리 국가가 얼마나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공공수역의 조류 이상은 왜 생기는 것인가? 녹조나 적조는 당해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 질소, 인, 철 등과 같은 영양물질과 태양에너지를 흡수하여 화학물질을 합성하는 생명현상이다. 이 때문에 햇빛의 양이 물 속에 있는 식물에게 고갈되기가 쉽다. 이는 자연수괴에서는 물이 수직적으로 늘 섞이지만 여름에는 대기가 더워져서 대기와 접하는 수표면의 온도가 올라가서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이 현상을 물이 층을 이룬다고 한다. 성층(成層)이 발달하는 여름은 햇빛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식물플랑크톤이 성장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이다. 이와 같은 생명현상으로 특정한 식물종이 수역 생태계를 지배할 정도로 많은 개체가 번식하여 물의 색깔이 바뀌어 녹색이나 갈색, 적색을 띄고 이 식물 종 중에는 독성 물질을 만들기도 한다. 

이에 적조나 녹조 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수질을 통제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즉 영양물질 함량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천, 호소, 바다의 영양물질은 토양, 도시 등 여러 근원에서 기인된다. 그리고 하천, 호소, 바다의 밑바닥을 구성하는 바닥 퇴적물 내 영양물질까지 용출이 된다. 또한 녹조 및 적조 생물의 포자가 바닥 퇴적물에서 다음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녹조 및 적조 예방, 관리를 위해선 바닥 퇴적물을 주기적으로 걷어내어야 한다. 사람은 하천, 호소, 바다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공공수역 조성을 위해서는 주위 공공수역(하천, 호소 및 바다)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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