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내년부터 기본설계비 20~30% 지급키로

내년 1월부터 BTL 방식의 민자사업 제안경쟁에서 탈락한 업체에 사업제안 비용의 20~30%를 정부가 보상해주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8일 BTL(민간이 건설후 정부에 임대)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우수한 민자사업 제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안비용보상제'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방안은 BTL사업 지침 개정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주무관청이 사전에 기본설계를 제시하지 않은 사업으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수준 평점이 평균(C급) 미만이거나 사업계획 내용이 성과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보상금은 해당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 예산편성지침상의 요율을 적용해 산출되는 기본설계비를 기준으로 해 탈락자가 1개 사업자인 경우 기본설계비 상당액의 25%,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사업자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1위는 30%, 2위는 20%가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최종사업자 선정 후 60일 이내이며 보상금 규모는 주무관청에서 산출하게 된다.

또 주무관청은 사업자 모집공고를 할 때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 규모, 지급기준 및 절차, 지급기한 등 세부사항을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하수관 관련 공사 등 기초 조사비가 많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서 사전에 기초조사를 실시, 자료를 제공토록 하는 등 사업 참여자의 제안서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업체의 BTL사업 참여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사업제안 경쟁이 촉진돼 우수한 공공서비스 건설·운영 제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27일 현재 사전입찰자격 심사(PQ)를 통해 접수한 50개 사업의 민간 참여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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