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신기술)·NEP(신제품) 인증제도 통합

폐기물 해양투기 처리기준·식품 표시기준 강화


올해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되며, 먹는 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평균판매가에 7.5%, 기타 샘물은 생산원가의 7.5%가 각각 부과된다.

또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품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종전 윤활유·휴대폰 등 18개 품목에서 프린트·복사기·팩시밀리까지 2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그 동안 부처별로 달리 운영되던 7개 신기술 인증제도가 1월 1일부터 ‘신기술(NET)인증제도’와 ‘신제품(NEP)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되며, 해양에 투기가능한 품목이 14종에서 9종으로 축소되어 정수 및 건설공사 오니, 광물성폐기물 등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3명 이상 사망 시 노동부장관이 등록관청에 해당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폭넓은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 명 및 성분 명을 표시토록 하고 복합 원재료의 개념이 신설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환경 분야]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평균 판매가 7.5%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조정  오는 7월부터는 먹는 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평균판매가에 7.5%, 기타 샘물은 생산원가의 7.5%가 각각 부과된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은 톤당 6천867원에서 6천180원으로 내리고, 주류나 청량음료를 제조하는 기타샘물은 톤당 38원에서 690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2)2110-6768]


■ 오염토양정화 검증 실시  금년 1월부터는 오염원인자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부실정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나 오염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토양지하수과/(02)2110-6765]


■ 자연경관심의제 도입 오는 6월부터 고층아파트건립 등으로 인해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산림이나 해안, 호수 등을 보존하기 위한 자연경관 심의제도가 도입된다.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춘 국립공원 등의 인근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심의제’에 따라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살펴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상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지역 경계로부터 300m∼2km 이내에서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이다.  [자연정책과/(02)2110-6732]


■ 전략환경평가제 도입  각종 개발계획의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제’가 6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나 환경영향평가제도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으로 국토종합계획, 댐건설 장기계획 등 건교부 소관 24개 장기계획 수립시 계획 자체의 환경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며, 그 결과는 계획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환경보전과/(02)2110-7969]


■ 자동차 연료 ‘품질등급제’ 실시  이달부터 수도권지역에서 공급하는 휘발유나 경유는 품질을 평가해 최고등급은 별 다섯 개, 최저등급은 별 한 개로 표시한다. 품질등급 평가 결과는 상반기, 하반기별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친환경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기정책과/(02)2110-6776]


■ 주거지역 소음규제 강화  2006년 1월부터는 주거지역이나 학교, 병원, 도서관 인근지역에서 굴삭기와 같은 소음도 높은 기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사업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방음벽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휴일 공사장 생활소음규제 기준은 주거·녹지지역과 학교·병원·도서관 주변의 경우 낮에는 종전 70데시벨에서 60데시벨로, 아침과 저녁에는 65데시벨에서 55데시벨로, 밤에는 55데시벨에서 45데시벨로 각각 강화됐다.  [생활공해과/(02)2110-6814]


■ 신축주택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  이달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시공자는 주민입주 3일 전까지 실내공기에 함유된 유해물질량을 측정해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60일간 공고해야 한다. 또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6종에 대한 권고기준도 마련된다. 측정대상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다.  [생활공해과/(02)2110-6818]


■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 확대  이달부터 교도소 의무실, 기업체 부속의무실, 사단급 이상 군부대 의무실 등 5개 기관이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이 10개에서 15개로 늘어난다. [산업폐기물과/(02)2110-6768]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  품목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이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 기존 18개 품목 외에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3개 품목이 추가된다.  [자원재활용과/(02)2110-6953]


■ 생활폐기물 소형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  시간당 처리용량 25∼200㎏ 미만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적용되고 2년마다 1차례 이상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이 의무화된다.  [생활폐기물과/(02)2110-6924]


7년 경과 일반 승용차 정밀검사  이달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 승용차의 경우 이제까지는 7년이 경과하면 첫 정밀검사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4년만 넘기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2년 경과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시행지역은 현행 수도권, 부산, 대구 등 3곳에서 광주, 대전, 울산, 용인시 등을 포함한 7곳으로 확대된다.  [교통환경관리과/(02)2110-6856]


■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의무화  경유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부착이 의무화된다.  [교통환경관리과/(02)2110-6856]

[산업·건설 분야]

골프장·관광단지조성시 개발부담금 부과

■ 신기술·신제품 인증제 통합운용  그 동안 부처별로 달리 운영되던 7개 신기술 인증제도가 1월 1일부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제도’와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된다. 이들 인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신기술 구매촉진 등 제반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 기술개발업체들이 정부인증제도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망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수출전략상품화 육성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02)509-7285]


■ 산업단지 비제조업 사업개시 신고 의무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자부 지역투자입지담당관실/(02)2110-5303]


개발부담금 재부과  수도권은 2004년,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이 부활돼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골프장, 관광·레저단지조성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시 시행자는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를 부담금으로 물게 된다.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02)504-9123]


■ 소규모 공사 직접 시공의무제  급액 30억 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공사내용중 30% 이상을 직접 시행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1년 이내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건설경제팀/(02)504-9051]


건설업 재해발생 처벌 강화  건설현장에서 3명 이상 사망 시 노동부장 관이 등록관청에 해당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경제팀/(02)504-9051]

[해양 분야]

갯벌에서 무분별한 체험행사 제한

■ 갯벌 체험행사 기준 제정·시행  갯벌에서의 무분별한 체험행사가 제한된다. 그동안 패류채취, 갯벌마라톤 등 각종행사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해 갯벌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관리지침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내년부터는 갯벌에서 각종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갯벌체험행사 관리지침’에 따라 신고 등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해양보전과/(02)3674-6562]


■ 해양투기 품목축소·처리기준 강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어려워진다. 해양에 투기가능한 품목이 14종에서 9종으로 축소되어 정수 및 건설공사 오니, 광물성폐기물 등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며, 아울러 오염물질농도 등을 분석하는 방법이 기존의 용출법(고형물에서 우려낸 추출액을 분석하는 방법)에서 해양환경에 적합한 함량법(고형물 전체를 산(酸)으로 분해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변경된다.  [해양보전과/(02)3674-6562]


조업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연중실시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연중 실시된다. 종전 4월초에서 11월말까지 실시하던 사업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해역별 조업시기 및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매할 수 있어 쓰레기 수매물량 및 수매사업 지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보전과/(02)3674-6564]


■ 해양생태계 조사 실시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에 대하여 최초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육상자연환경조사의 경우 지난 1986년부터 이미 2차례의 조사사업을 완료하고 3차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해양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006년도에는 황해북부지역부터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해양생태계의 실태 파악 및 적절한 해양생태계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해양보호구역 추가 지정대상을 선정하는 등 해양생태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해양환경발전팀(02)3674-6782]


해양관리공단 설립추진  해양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본격준비에 들어간다.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전부 개정한 해양환경관리법이 2007년부터 시행예정됨에 따라 유류방제이외 해양폐기물 재생 및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해양환경 관리·보전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해양오염방제조합을 확대·개편한 해양관리공단 발족이 본격적으로 준비된다. 공단이 설립 운영되면 이미 축척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해양환경 분야 전문지식, 경험, 인력, 장비 등을 활용함 로써 해양환경관리 민간조직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해양환경발전팀(02)3674-6781]


■ 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 본격 시행  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올해에는 우선 동해안 해수욕장에 설치된 군 경계시설인 철조망을 철거하고, 경관휀스 등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전망 좋은 휴식공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해수욕장이 여름철 한시 관광지에서 탈피하여 4계절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연안계획과/(02)3674-6571]


국가 해양환경측정망 확대 시행  2월부터는 그동안 연·근해 해양수질을 중심으로 조사해 왔던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을 대폭 개선하여 한강, 금강, 섬진강, 낙동강 하구역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현장시료채취 및 전처리방법도 표준화하여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제고된다. [해양환경과/(02)3674-6542]


■ 국가해양환경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각 기관에서 수집·관리해 오던 해양환경자료(수온, 해류정보 및 COD등)를 통합하여 관리하게 된다.
올해부터 2008년까지 3년간에 걸쳐 국가해양환경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해양환경자료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편리한 대민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환경과/(02)3674-6545]

해양심층수 개발·상품 출시 가능

■  해양심층수 개발·관리 시행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판매할 수 있는 용수업, 먹는심층수 제조업 등이 가능하게 되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련 상품이 판매 될 예정이다. [해양개발과/(02)3674-6531]


■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안전관리체계 시행  해양수산용 LMOs로부터 국민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이용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해양·수산용 LMOs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마련 시행된다. 해양·수산용 LMOs의 위해성 심사를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을 위해성심사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LMOs의 검역 및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담당토록 하여 LMOs에 대한 국내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해양환경발전팀/(02)3674-6782]


바닷가 등 연안실태조사 및 관리제도 도입  우리나라 전 연안의 바닷가(빈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매립지, 자연매립지, 정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지역, 간석지, 포락지 등 용도별로 세부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용도별로 분류하여 육상에서 지번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과 같이 해상에도 해번을 부여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이렇게 될 경우 지속가능한 연안이용과 보전을 통하여 해양생태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안계획과/(02)3674-6574]


■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박디젤기관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황산화물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고유황함유 선박연료유의 사용이 금지되며, 지구오존층을 파괴하는 각종 화합물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해사기술담당관실/(02)3674-6321]

[복지·식의약품 분야]

어린이 소비식품, 영양표시 대상 확대

■ 긴급복지 지원제도 실시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도입돼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민간 협력체계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지원대상자 발견 시 현장 확인만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 심사를 한다.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하고,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며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02)2110-6224]


■ 건강보험료 3.9% 인상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26.5원에서 131.4원(지역보험료)으로, 표준보수월액의 4.31%에서 4.48%(직장보험료)로 각각 인상된다.  [보험정책팀/ (02)2110-6346]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소비자에게 폭넓은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 명 및 성분 명을 표시토록 하고 복합 원재료의 개념을 신설했다. 또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영양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했다. 어린이들이 주로 소비하는 식품 및 고열량 식품 중심으로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 전품목 등을 영양표시 대상으로 규정했다.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02)380-1709]


■ 소아용 의약품 투약계량기 기준 마련  소아용 의약품 중 경구로 투여되는 내용액제 등에 용법·용량에 따라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함께 포장되는 계량컵, 계량스푼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했다. 눈금의 정확도, 계량컵 중금속시험 및 투명도시험을 기본으로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관계용의약품팀/ (02)380-1709]

[농림 분야]

농어기반공사, ‘농촌공사’로 명칭 변경

■ 친환경농업 지원단가 인상  그 동안 논에 대해서는 논농업 직접지불금에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논에 대해 지원해 오던 인센티브를 친환경농업직접불금으로 통합하고 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인센티브 지원 단가는 유기 재배의 경우 현행 ha당 27만 원에서 39만2천 원으로, 무농약은 15만 원에서 30만7천 원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던 저농약도 21만7천 원으로 지급한다.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02)500-1807]


■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GAP)도입  이달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및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시행한다.  [농림부 소비안전과/(02)500-1838]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제도 도입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추적을 통해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안전과/(02)500-1836]


■ 농업기반공사 명칭 변경  이달부터 농정 환경의 변화와 농업기반공사의 기능 혁신에 맞춰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명칭이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고, 사업범위도 조정돼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 유동화 정보 제공, 농지의 매매·임대 등 농지은행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농지과/(02)500-1670]

[재난안전 분야]

‘풍수해보험제도’부여 등 9개 지자체 시행
 
■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구호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복구비를 피해보상차원의 보다 근원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주택·비닐하우스·축사 등을 대상으로 충남 부여, 충북 영동, 전북 완주, 경남 창녕,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전남 곡성, 경북 예천, 제주 서귀도 등 9개 지자체 지역에서 태풍·홍수 등이 발생했을 때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3배에 가까운 보험금이 지급된다. 범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이며, 200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02)2100-5446]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일반적인 재해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시·군의 재정규모가 100억 원 미만일 경우에도 총 피해액이 35억 원이면 선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고 지원절차가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고 선포지역과 선포 외 지역주민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해 지역주민 간 차별을 해소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02)2100-5433]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준수 강화  주유취급소에서 주유 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의무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방관서, 전국주유소협회 등과 정기·수시로 계도 홍보하는 한편, 전국적인 일제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유시 엔진을 정지하지 않아 처음 적발됐을 경우 50만 원, 2차 적발시 100만 원, 3차 적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안전관리팀/(02)2100-5294]


■ 디지털 기상예보제 시행  현재까지는 문자 위주의 ‘정성적 예보’를 발표해 왔으나, 2006년 상반기부터는 한반도와 주변해역을 5×5km의 격자점으로 나눠 각 격자점마다 기상예보를 생산하는 ‘디지털 예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각 격자점에 대해 기온·강수량 등 12개 기상요소를 3시간 간격으로 48시간까지 정량적이고 다양한 형태(그래픽·시계열·도표·문자·음성·격자점 등)로 제공하게 된다.  [기상청 예보정책과/(02)2181-0493]


■ 3개월 기상예보제 시행  2006년 4월부터 매월 20일경에 발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간에 대한 장기예보(3개월 예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예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대책 수립과 각 산업분야에서의 상품 생산량 조절 및 다양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이용될 예정이다.  [기상청 기후예측과/(02)218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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