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 동·식물 보호 기본계획' 수립 ·확정

환경부는 향후 5년간 야생동·식물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방향과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발표하였다.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법 시행(2005. 2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시·도지사는 이 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은 지난 2월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제정·시행으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 등 야생동·식물 보호 및 서식환경 관리를 통한 국가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강화된 각종 시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전략과제들을 담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계획은 야생동식물 실태조사, 멸종위기종 지정·복원 등 7대 중점추진과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15개 분야별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앞으로 5년간(2006~201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게 될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립환경과학원에 자연환경조사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야생동·식물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국갇지자체간 야생동·식물조사 기능을 분담토록 하여 지자체의 야생동·식물 보호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포유류·조류중심의 조사에서 어류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멸종위기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멸종위기종의 객관적 기준 설정 및 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멸종위기종 복원 종합계획(2006~15) 및 종별 복원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 국토 면적(99,913㎢)의 1.4%(545소, 1,392㎢)에 불과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도보호구역 포함)을 2010년까지 2.0%(1,998㎢)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보호구역 지정 목표치를 설정토록 하고 평가 및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내에 도입되어 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수 있는 외래종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도입 외래종(510종)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동·식물별 위해성 평가등급(1~4등급)을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전위해성 평가제도 도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추어 환경위해성평가 조직을 강화하고 평갇심사기준 마련 및 관련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및 동물의 지역간 이동 등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야생동물 질병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수의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시·도별로 설치중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11년까지 16개소)를 야생동물 질병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야생동물의 보호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하여 수렵제도를 개선하고 밀렵·밀거래 근절대책을 강화한다. 현재의 시·군수렵장 제도를 3~5개 시·군별로 권역화하고, Tag(포획동물 인증제도)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 밀렵·밀거래자 DB구축 등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 자생생물 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미기록 생물종 및 고유종 발굴을 가속화하고 국내 기록된 생물종(약3만종)에 대한 생태특성·분포 등 모든 정보를 종합한 「한반도 생물지」를 발간(68권 예상)할 계획이다.

또한, 고유종 또는 경제적 활용가치가 높은 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외반출 승인대상을 확대(현재 333종→ 2010년까지 1,500종 이상)하는 한편, 생물자원과 표본을 적절히 보관·관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전국 6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에 생물자원관을 1개소씩 건립하여 국가생물자원관과 연계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철새,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 보호를 위해 국가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ITES협약 등의 국내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일본·호주 등 인접국가와 철새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동·식물보호에 NGO 및 국민들의 역할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현지주민·민간단체·지역전문가로 구성된『지역별 민간 야생동·식물보호단체』를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야생동·식물분야 전문자격증제도(자연환경해설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향후 5년간 약 4,700(국비 2,600, 지방비 2,1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밝히고, 이 계획의 시행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외래종을 포함한 야생동·식물의 전반적인 서식실태 조사 및 효과적인 보호·관리 기반 조성,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 등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생명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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