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50만대 배기가스 제어장치 수리 판결로 약 9천600만 달러 비용 소요 예상

미국 완성차· 부품업체 미국 환경관련 규제 강화 대비 시급


미국 법무부와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환경보호국)가 크라이슬러의 Jeep(지프)과 Dodge(닷지) 1996∼2001년 모델 약 150만대에 대해 배기가스 제어장치를 수리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크라이슬러는 관련 부품 수리, 차량 리콜, 벌금 등으로 배기가스 관련 판결 사상 최고액인 약 9천600만 달러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이 전했다.

EPA와 CARB(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크라이슬러의 1996∼2001년식 Cherokee(체로키), Grand Cherokee(그랜드 체로키), Dakota(다코타) 트럭, Ram(램) 밴/왜건/픽업트럭에 대한 공동조사를 마치고, 촉매변환기(Catalytic converter) 디자인 결함으로 인해 상당수 차량의 촉매변환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크라이슬러는 이번 판결로 인해 리콜 등에 들어가는 비용 9천만 달러, 벌금 1백만 달러, 디젤엔진 차량의 배기가스 감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최소 300만 달러 등 약 9천400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할 뿐만 아니라, CARB와의 관리 협정에 따라 100만 달러를 캘리포니아주에 지급해야 하며, 촉매변환기와 자기진단장치(OBD : On-Board Diagnostic) 결함을 가진 ‘캘리포니아 보증(California-certified) 차량’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1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배기가스 관련 판결로 인한 사상 최고의 액수이다.

이와 관련해, KOTRA 디트로이트무역관 엄성필 관장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미국 내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규제 및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면서, ‘환경 기준을 위반한 기업은 배상 책임뿐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에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한국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은 관련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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