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우리나라에서 강·호소와 바다의 표면적은 약 3만㎢, 영해기선 내의 내수(內水)는 3만7천㎢, 영해는 4만9천㎢이고 환경관리와 자원이용에 배타적으로 우리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표면적은 28만9천㎢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관할 수면은 약 41만㎢에 달한다.

이 중 하천, 운하,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등을 포함한 공공용수면(公共用水面)은 거의 전부가 국가의 소유로써 중앙정부나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다. 또한 내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은 시도지사와 국가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공유수면(公有水面)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공유수면으로부터 매일 마실 물을 취하거나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매일 이 공유수면으로 내보내고 있다.

공유수면의 특징 중 하나는 연속성이다. 빗물은 고여서 하천, 호소가 되고 낮은 곳으로 이동해 바다에 도달한다. 또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오는 바닷물은 태평양과 이웃나라를 거쳐서 오기도 한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도 비가 내린다. 즉 해상과 대기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바다로 씻겨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공유수면을 타고 병원균도 멀리 퍼져나가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몇 달 전에 남해의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오염이나, 콜레라균이 동물플랑크톤에 기생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외래 동식물이 선박평형수(Ballast Water)를 타고 천적이 없는 국가의 항구에 침입한 후에 하구를 통해 강을 거슬러 올라와 지역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사례는 공유수면의 연속성의 한 예이다.

공유수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자원이다. ‘오염물질을 공유수면에 배출해도 일정거리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정화된다’는 이전의 공유수면 관리방식은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에 엄청난 인구가 거주하는 국가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오염물질 배출 자체를 금지하는 오염물질 방지 원칙의 구현이 매우 절실하다.

이러한 공유수면은 공공재인 만큼 이용과 보전 행위가 반드시 법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는 것이 선진적인 공유수면 관리라 할 수 있다.

현행 수질관리제도는 주로 폐수를 방류하는 대상을 규제하고 있다. 담수면(淡水面) 구간에서는 현재의 청정 상태와 용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방류수의 수질을 강제하고 있어, 현재의 청정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으나 염수면(鹽水面)에서는 당해 수면의 환경 상태가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경관리 기준에 따르면 담수면에 대해서는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납, 6가크롬, 음이온계면활성제, 사염화탄소, 1,2 디클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안티몬을 건강기준 항목으로 삼고 있다. 또,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총인, 대장균군을 생활환경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해역의 건강기준은 6가크롬, 비소, 카드뮴, 납, 아연, 구리, 시안, 수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페놀, 음이온계면활성제이고, 생활환경기준으로는 수소이온농도, 화학적산소요구량, 용존산소량, 용매추출유분, 총질소, 총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면은 연속되어 하천이 바다로 이어지고 있으나 담수면에 대해서는 총질소를 규제하지 않고, 염수면에 대해서는 부유물질을 규제하지 않는다. 안티몬은 하천에서는 관리하나 염수면은 그렇지 않으며, 용매추출유분은 하천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등 담수면과 염수면에 대해 몇몇 항목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을 지탱하기 위해 해안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공유수면이 늘 변하는 동적 상태에 놓여 있다. 시화호와 새만금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호소가 담수면인지 염수면인지의 행정적인 구분에 따라 수질 관리 항목이 다르다고 하면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일반 국민들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국민의 청정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로 수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 수요는 더욱 많아지고 정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유수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은 국가 경제의 하나의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부응해 공유수면의 수질 관리 항목을 담수와 염수 공히 일관되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워터저널』 2012.9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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