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먹는 물에  해양심층수 포함

「먹는물관리법」상의 먹는 물에 현행 수돗물과 먹는 샘물 외에 해양심층수가 포함된다. 또 정수기 제조업체의 폐업이나 부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수기 제조업체는 의무적으로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해 부품공급이나 고장수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해양심층수 시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심층수는 수질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개발이나 이용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한다. 현재 먹는 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이나 TV광고 제한 등의 규제조치가 해양심층수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될 예정.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먹는 샘물과 음료수, 주류 등 기타 샘물과의 수질개선부담금도

   
▲ 정수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수기제조업체 등은 의무적으로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 샘물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또 하루 300톤 이상의 기타샘물을 개발해 이용하는 경우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먹는 샘물은 평균 판매가의 7.5%를 부과·징수하는 반면, 기타샘물은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 중에서 표준전력비와 정수처리비 등 일부의 7.5%를 부과하고 있어, 둘 사이의 부과금액은 톤당 6,868원:38원으로 큰 차이를 보여 왔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먹는 샘물의 부담금은 인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샘물을 이용했던 기타샘물의 부담금은 수돗물 사용요금인 69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제도개선시 먹는샘물의 부담금은 톤당 6,180원, 기타 샘물은 690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정수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수기제조업체 등은 의무적으로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이는 폐업이나 부도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정수기제조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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