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입찰등록 마감일시: 2005년 12월 13일

◎ 환경부 공고 제2005-26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방류수수질기준 산정

  나. 주요용역내용

   o 방류수수질의 적용기준 검토 제시

    - 지역별, 인허가 규모별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방법에 대한 축산폐수 관리의 문제점 분석 및 그 대안 제시

   o 적용 기준별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적용대상 오염물질 검토 제시

    -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오염물질 선정 제시

   o 공공처리시설이 인근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이에 따른 방류수수질 적용 기준 검토 제시

     - 하수종말처리시설 연계처리시 연계수질 관리방안 검토 제시

   o 현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축산폐수처리업의 현황 및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고 관리에 필요한 적정 방류수수질기준 제시

    ※ 기타 자세한 용역사항은 제안요청서(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www.me.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8개월

  라. 기초금액 : 49,981,200원(VAT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사업설명일시 및 장소 : 2005년12월5일(월),16:00, 수질정책과(714호)

  가.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05년 12월 13일(화) 18:00,  환경부 총무과(615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수질환경기준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거나 환경관련 연구가 가능한 공공기관, 단체, 대학 또는 사업자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사업별 각 1부

사.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부

아.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저장 CD 2매 별도 제출)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 입찰자에 한함)

6.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수질정책과(2110-6828) 및 총무과용도․경리계(2110-6595)로 문의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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