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특허출원중인 ‘도수방지용 수도계량기(특허출원번호 10-2011-0146791호)’의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계약을 계량기 생산업체인 한서정밀계기㈜와 체결했다고 5월16일 밝혔다.

통상실시권이란 발명특허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특허기술을 사용, 제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최근 계량기 조작사건 발생을 계기로 계량기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계량기 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을 통해 부산시로 승계가 결정되어 특허출원 중인 도수방지용 수도계량기(래칫내장형 계량기) 기술에 대해 처분 공고를 실시하고 신청업체와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도수방지용 수도계량기를 고안한 상수도사업본부 박성출 계량기 담당은 계량기(수도미터)를 조작해 사용요금보다 수도요금이 적게 나오도록 하는 등 수도미터 조작을 통한 도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발명했다고 개발배경을 밝혔다.

이 장치는 수도계량기 내부의 기어부분에 래칫을 설치해 정회전은 가능하지만 역회전 조작이 불가하도록 기존의 수도계량기를 개량한 것이다.

한편, 공무원 직무발명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안한 발명으로 특허권리가 시로 승계결정되면 부산시가 소유권을 갖지만 특허권 처분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금의 절반을 발명자가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허실시권 판매로 부산지역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발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부산시 세외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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