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 1월26일부터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농어가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독주택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1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의 산란장 및 주요 서식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인접한 토지에 대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가주택의 건축만을 허용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주민생활불편, 지역개발 저해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농어가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독주택의 설치를 허용했다.

「수산자원관리법」개정(2011년 7월25일 개정, 2012년 1월26일 시행)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의 명칭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교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서식기간의 변동이 발생하는 꽃게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내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꽃게 금어기의 효율적 조정·관리로 꽃게자원 보호 및 어업인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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