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재근 박사
본지 회장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
(사)한국수생태복원협회장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적으로 일인당 매일 332L의 상수를 공급받고, 376L의 하수를 처리하고, 그 결과 하수처리 슬러지를 163g 생산해 낸다. 하수도 보급률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의 89.4%는 하수도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루라도 하수처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 삶이 중지된다(환경연감 2010).

이처럼 하수처리산업은 상수처리산업과 더불어 물관리 산업의 양대축 중 하나이다. 이 두 산업은 적은 비용으로 각각 음용수 기준과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기술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또한 이 두 가지 비용과 환경기준은 신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다. 여기서 환경기준이란 법규이다. 즉 까다로운 규제가 하수처리산업의 성공을 담보한다. 환경산업은 규제를 먹고 자란다는 게 타 산업과 매우 다른 점이다.

하수처리산업이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하수관거를 매설하고, 하수를 처리장으로 인도해 물리·화학·생물적 처리를 하는 것은 물론, 생산된 처리수와 슬러지를 재활용하고 마지막으로 환경에 처분하는 공정에 관련된 산업 일체를 포함한다.

여기서 하수처리장의 원료 반입과 생산품 반출은 거의 같은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 즉, 하수를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매일 항시적으로 반입된 하수는 처리돼야 하고 처리수와 슬러지는 처리장 바깥으로 배출돼야 한다.

주위 환경으로부터 애써 고립시킨 하수를 처리하고 남은 처리수와 슬러지를 환경에 처분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처리수와 슬러지에는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리수를 수계에 방류할 때에는 법으로 그 오염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슬러지는 법으로 환경에 아예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공공수역에서도 금하고 있다. 바다도 공공수역이다. 더구나 바다에서는 물고기 등 식품을 직접 채취하므로 해역의 오염은 바로 수산물의 오염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에서는 슬러지의 활용이나 안전한 처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각 사회별로 처한 여건에 따라 다르게 진화해 왔다. 영국에서는 슬러지를 재활용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바이오 연료의 원료로 사용하고 다른 재활용을 금하고 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매립을 금지하고 있으나 포르투갈의 경우 현재와 미래에도 매립을 계속 선호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정부 규제는 경제활동을 축소시키지만, 폐기물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오히려 환경산업의 토대를 침식하고 자연환경을 피폐시켜 추후에 엄청난 환경손해를 차세대에 전가하게 된다. 정부의 환경기준이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산업계에 일관되게 천명하는 정부가 환경산업을 육성시켜 환경도 보호하고 경제도 발전할 수 있게 해 주고 또한, 해외 수출을 가능하게 해 준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민이 하수도 서비스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본격적인 하수도 서비스는 1976년에 서울의 중랑천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한 게 최초였으나 이제는 전 세계로 하수처리 플랜트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하수관거, 하수처리 반응조, 고도처리 등 각각 공정별 사업 수출에서 이 모든 공정을 한 데 묶은 ‘하수처리 일괄 공정’을 수입국에서는 원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관리 법제까지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녹색성장 선도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하수 수거와 하수처리장 내에서의 처리 그리고 처리수와 슬러지의 재활용 100%’가 되는 플랜트를 생산해야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독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다 그러하다. 어느 나라가 비용을 들여서 수거한 하수를 다시 환경에다 버리는 그것도 돈을 들여서 버리는 하수처리 플랜트를 구매하겠는가? 이제 우리나라 하수처리 산업은 또 한 단계의 도약을 할 때이다.

[『워터저널』 2011.1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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