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철 민 편집국장
‘물이용부담금제도’가 2011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상수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999년 8월부터 도입된 이 제도로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 그리고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 사이의 지류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의 주민·사업주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강 수계인 수도권만 적용됐으나 2002년 7월부터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로까지 확대됐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고, 상수원 구역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재원으로 쓰인다. 따라서 4대강 수계의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소비자는 누구나 부담금을 내고 있다.

일반 가정과 음식점, 기업들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물 사용량에 비례해 물이용부담금을 같이 고지하고 있다.

한강 수계의 물이용부담금은 1톤당 170원으로 연간 하류 지역에서 내는 부담금이 연간 5천억 원에 달해 지난 10년 동안 3조1천800억 원이 징수되어 토지매수비 4천948억 원(19%), 주민지원사업 6천356억 원(24.4%), 환경기초시설 1조1천517억 원(44.3%)이 투자됐다.

금강은 1톤당 160원, 낙동강은 150원,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 소비자들도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해 사들인 한강 상수원 인근 부지를 국토해양부에 지난해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19일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한강 수변구역을 환경부가 물이용부담금으로 매수한 뒤 이를 4대강 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넘겨왔다”고 지적하면서 ‘물이용부담금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물이용부담금 문제를 상·하류간의 갈등으로만 몰고 가는데, 물이용부담금은 국민의 96%가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국민들은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세금을 통한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연간 1조 원 정도가 기금으로 모이지만, 정작 상류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은 전체 금액의 20% 안팎 밖에 되지 않고 그 외의 용도에 대한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다”며 “환경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기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이 조세라면 물이용부담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강 상류 주민들이 규제 피해를 감수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하류 지역 주민들이 부담금을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측 증인으로 출석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우석훈 양평군 주민대표도 “물이용부담금은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면서“물이용부담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럴 바에는 규제를 풀고 지원 없이 상·하류 동시 개발이 되는 것이 맞다”며 물이용부담금 존속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물이용부담금제도’는 관리체제, 운영체계, 부과율 산정기준 등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래서 야당과 환경·시민단체, 일부 수질전문가들은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관리 및 운영체제를 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 기금운용 투명성·독립성 보장,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 부여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물이용부담금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워터저널』 2011.10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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