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 이어 두번째…지하수 개발․이용 등 제한

환경부는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석우·성동·운산·소소리 일원(0.506244㎢)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지반침하지구 지하수개발제안지구로 지정고시된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성남리 성동리 일원(0.32㎢)과 함께 지하수보전구역이 2개로 늘어났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 개발·이용이 금지되며, 오염유발시설물의 설치도 제한을 받게된다.

현행 지하수법은 시·도지사가 지하수의 개발 이용으로 지하수의 고갈, 지반의 침하 또는 지하수의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지하수의 수량·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 등을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환경부는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석우·성동·운산·소소리 일원(0.506244㎢)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 개발.이용이 금지되며, 오염유발시설물의 설치도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 전담 조직과 예산의 취약으로 대상지역에 대한 지하수 부존 및 산출특성, 개발가능량, 오염원 및 수질 등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지정 실적이 부진하다.

합덕읍 석우천 주변은 용수원이 풍부하고 대수층이 잘 발달된 지역으로, 환경부는 공공급수용 지하수시설에 대해 지하수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취수를 도모하기 위해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도한 지하수 개발이용이나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무안지역은 지하수 과다사용으로 지하수위가 강하하면서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지하수 과다사용으로 인한 지반침하와 지반함몰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현황

명 칭

무안읍 지반침하지구 지하수개발제한지구 지정고시

합덕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위 치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성남리, 성동리 일원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성동리, 운산리, 소소리)일원

지정일

2002. 4. 3

2005. 10. 12.

근 거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제2호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제1호

면 적

0.32㎢(320,000㎡)

0.506244㎢ (506,244㎡)

424필지

사 유

지하수 과다사용으로 지하수위가 강하하면서 석회규산암으로 형성된 파쇄암의 하부 지반에 집중되어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지하수 과다사용으로 인한 지반침하 및 지반함몰을 방지하여 주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당진군 합덕읍 석우천 주변은 용수원이 풍부하고 대수층이 잘 발달된 지역으로 공공급수용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지하수 수질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취수 도모

효 과

지하수 개발․이용을 억제함으로써 지반침하 및 지반함몰을 방지함은 물론 주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

과도한 지하수 개발이용이나 수질오염 행위 사전방지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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