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류이치 박사(일본 사이다마현 환경과학국제센터 총장)

‘한·일 수질개선 공동 프로젝트’일본대표(JICA)로 지난 1988∼98년까지 11년간 한국에서 수질환경분야 연구활동을 한바 있는 수도 류이치 박사는 우리나라 수질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도 1989년 28개에서 지난해까지 55개로 늘어났으며, 선진국 수준으로 계속 늘릴 전망이다. 환경선진국인 일본의 수질환경기준 변천과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건강분야 수질환경기준 항목수 대폭 증가 전망



일본은 1970년대 고도경제 성장과 더불어 자연의 개변과 환경파괴가 현저하게 진행되어 공장지대 주변에는 ‘죽음의 바다’, ‘죽음의 강’,‘악취로 가득한 호수’가 발생했다. 그러나 1971년 직벌제도를 도입한 ‘수질오염방지법’이 제정되어 환경오염 방지기술의 발전이나 주민들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운동의 전개 등으로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질오염은 해소되었으며,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한편, 일본의 도시화는 점점 가속화되어 국민 대다수가 도시적인 환경과 생활양식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하수도 등 사회적 기반은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생활에서 나오는 온갖 배수나 폐기물 등 일상생활에서 기인하는 환경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공장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수산업에서도 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오염은 확실히 지구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환경오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새로운 환경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다양화와 광역화는 수질환경이나 수질분야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구환경문제로 받아들일 만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수질환경과 관계가 깊은 지구환경 문제로서는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산성비, 야생생물의 감소, 개발도상국의 공해문제 등이 있다. 또한 심각한 수질환경 문제로는 호수나 늪, 내만 등 폐쇄성 수역의 부영양화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호수나 늪의 부영양화는 심각하여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부영양화란 원래 호수나 늪의 생물생산력, 즉 호수나 늪의 노령화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예전에는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던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영양화는 10대, 20대 때에 생활 습관병에 걸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부영양화가 진행되면 일차생산이 증대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종 구성이 현저하게 변화되고, 물이끼(아오코: 파래종류)나 적조가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문제되지 않았던 매우 미세한 플랭크톤(피코프랑크톤)의 이상증식도 몇 군데의 수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질소(N)와 인(P)과의 비가 현저하게 높아졌을 때 이상증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내해나 내만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수치·채취지점·분류방법·대표치 취하는 방법 등에 지적 받아
조사 요하는 300개 항목 98년 선정…발암물질 등 항목 증가 예상




1. 환경기준 체계와 변천


물의 청징성 및 물 이용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에서 수질의 측정치를 이용한 기준치가 정해져 있다. 이러한 기준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치와 엄수해야 하는 기준치로 나누어진다. 엄수해야 하는 기준치의 예로는 배수기준이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수질환경 기준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치에 속하는데, 여러 가지 수질기준의 기본이 되면서 수질환경 행정의 목표나 척도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

환경기준은 공해대책기준법 제9조에 근거하여 1971년에 제정되었다. 그 중에서 환경기준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면서 바람직한 환경을 정하는 것으로, 이 기준에 관해서는 항상 과학적 판단이 첨가되어 이에 필요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공해방지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여 이 기준치가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공용수 지역의 수질오염에 관한 환경기준은, 인간의 건강보호(건강 항목)과 생활환경의 보전(생활환경 항목)으로 나누어 설정되어 있다. 건강항목은 모든 공공용수 지역에 공통적으로 시정되어 있으며, 생활환경항목은 하천, 호수와 늪, 해역의 각 공공용수 지역에 관하여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져 유형별로 기준치가 정해져 있다. 이 유형의 지정은 수역에 따라 환경성 대신이나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가 지정하게 되는데 다음 점을 유의하도록 되어 있다.

첫째, 수질오염에 관한 공해가 현저하게 드러나 있거나 현저해질 우려가 있는 수역을 우선으로 한다. 둘째, 그 수역의 현재상태의 이용목적 및 장래의 이용목적의 추이를 배려한다. 셋째, 그 수역의 수질오염 현황, 수질오염원의 입지상황을 고려한다. 넷째, 그 수역의 수질이 최소한 현상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목표달성을 위한 시책과의 관련을 유의하고, 그 달성기간을 배려한다.

환경기준은 행정상의 목표로서의 기준이다. 즉, 배수규제,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 규제 등 개별적인 공해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종국적으로 수질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를 목표로 시책을 실시해 나갈 것인가를 정한 것이 환경기준이다. 바꿔 말하면 환경기준은 수질보전 전반에 걸친 목표와 기준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오염되지 않은 수역, 또는 조금밖에 오염되지 않은 수역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의 근거가 되며, 수질기준을 초월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실시할 수 있는 목표가 된다. 이미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더 이상 오염을 진행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해갈 수 있는 지표가 됨과 동시에, 환경기준까지 오염을 저감시키도록 구체적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한 척도로서의 역할을 한다.

환경기준을 최대허용 한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까지 오염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게 된다. 행정상의 목표로써 환경기준을 정하는 것은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최저 조건이 아닌, 그보다 발전된 곳에 목표를 두고, 그 확보를 도모해간다는데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따라서 환경기준은 바람직한 기준이며, 이를 향하여 시책을 실시해 나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환경기준은 각종 환경대책의 목표로써 설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각종 환경대책은 환경기준의 유지를 목표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기준은 각종 환경대책의 목표이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요구되기 때문에 간단히 안이하게 책정할 수 없다. 또한 환경기준을 목표로 규제나 대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나 시책의 계속성을 고려한다면 간단히 바뀔 수 없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수질환경 기준은 1971년에 책정된 이래 1993년까지는 거의 변경되는 일이 없었으며, 추가되는 일도 아주 적어서, 수질보전 행정의 근간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수질환경 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새로운 항목에 관하여 대책을 세울 경우에는 그 목표인 환경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환경기준이 없으면 대책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환경기준이 수질보존에서 너무 중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경직될 우려도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수질환경 기준은 수질환경을 평가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개정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항목, 수치, 채취지점, 분류방법, 대표치를 취하는 방법 등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준이 만들어진 후 30년간에 걸친 역사 안에서 경직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제부터는 지구환경 문제를 포함하여 수질환경 문제는 더욱 다양화·광역화가 될 것이다. 잣대가 좋지 않다면 수질환경 행정의 진전이 늦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현재의 잣대인 수질환경 기준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수질환경 기준은 앞에서 말한 공해대책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1993년부터 그대로 환경기본법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 중에서 환경기준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면서 바람직한 기준을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생태계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기준성은 나타나있지 않다. 또한 이 기준에 관해서는 항상 과학적 판단이 더해져 필요한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항목을 중심으로 기준치의 강화나 추가가 보이고 있다.


2. 인간 건강과 보호에 관한 기준


공공용수 지역의 수질오염에 관한 환경기준은 인간의 건강보호(건강항목) 및 생활환경의 보전(생활환경항목)으로 나누어 설정되어 있다. 건강항목은 모든 공공용수 지역에 공통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환경기준이 정해진 당초에는 8항목이었는데, 그 후 PCB가 추가되어 오랫동안 건강 9항목이라고 불리고 있다. 더욱이 1993년에 대폭적인 추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23항목(그 시점에서 유기인을 삭제하고 납과 비소의 기준치를 개정)이 되었으며, 현재에는 불소, 붕소, 아질산성 및 질산성질소를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26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2001년도에는 전국 5천686개 지점(하천 4천77개 지점, 호수와 늪 404개 지점, 해역 1천205개 지점)에서 측정되어 어느 항목이 기준치를 넘는 지점은 34지점 존재하고 있다. 초과 지점의 비율은 0.60%이다(최근 추가된 3항목을 제외한 초과율은 0.40%이다). 환경기준치와는 별도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바람직한 항목으로 22항목의 감시를 요하는 항목과 그 지침값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앞으로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항목으로 300개의 조사를 요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으며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감시를 요하는 항목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환경기준의 적합을 어떤 대표치를 이용하여 조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은 기준치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건강항목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떠한 검체도 이 기준치를 넘지 않는, 즉 최고치가 기준치 이하라는 것이 타당한 평가의 방법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한동안 이러한 평가가 계속되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상치도 있었으므로 현재로써는 평균값이 대표값으로 채용되고 있다(모든 시안(탄소와 질소가 화합한 유독성 기체)에 관해서만 최고값 평가).

지하수에 관해서도 1996년부터 건강항목 23개 항목(현재는 26개 항목)과 마찬가지의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2000년에 전국의 우물에 따른 지하수 조사(개황조사)에서는 납, 비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아질산성 및 질산성질소의 초과율이 비교적 높았다. 특히 아질산성 및 질산성질소의 초과율은 6.1%로 상당히 높아서 지하수의 질산성 질소의 오염은 큰 문제이며,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높은 지하수를 식용으로 제공하면 매트 헤모글로빈혈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공 용수역 및 지하수의 환경기준(건강항목)

항 목 기준치 비 고
카드뮴 0.01 ㎎/ℓ 이하
전(全)시안 불검출
철 0.01 ㎎/ℓ 이하
6가크롬 0.05 ㎎/ℓ 이하
비소 0.01 ㎎/ℓ 이하
총수은 0.0005 ㎎/ℓ 이하
알킬수은 불검출
PCB 불검출
디클로로메탄 0.02 ㎎/ℓ 이하
사염화탄소 0.002 ㎎/ℓ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04 ㎎/ℓ 이하
1,1-디클로로에칠렌 0.02 ㎎/ℓ 이하
cis-1,2-디클로로에칠렌 0.04 ㎎/ℓ 이하
1,1,1-트리크로로에탄 1 ㎎/ℓ 이하
1,1,2-트리크로로에탄 0.006 ㎎/ℓ 이하
트리클로로에칠렌 0.03 ㎎/ℓ 이하
테트라크로로에칠렌 0.01 ㎎/ℓ 이하
1,3-디클로로프로펜 0.002 ㎎/ℓ 이하
치우란 0.006 ㎎/ℓ 이하
시마진 0.003 ㎎/ℓ 이하
치오벤카프 0.02 ㎎/ℓ 이하
벤젠 0.01 ㎎/ℓ 이하
셀레늄 0.01 ㎎/ℓ 이하


아질산성질소 및 질산성질소 10 ㎎/ℓ 이하 평성(平成)11년 추가
불소 0.8 ㎎/ℓ 이하 평성(平成)11년 추가
붕소 1 ㎎/ℓ 이하 평성(平成)11년 추가


1. 기준치는 연간 평균치 포함, 단 전 시안에 대한 기준치는 최고치로 함.
2. 불검출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측정한 경우에 고도처리, 그 결과가 정량 한계치 이하 인 것.
3. 질산성 및 아질산화 질소의 농도는 규격이 K0102의 43.2.1, 43.2.3 또는 43.2.5에 의해 특정된 질산이온의 농도에 환산계수 0.2259와 규격 K0102의 43.1에 의해 특화된 아질산성 이온의 농도에 환산 계수 0.3045 적용한 것.




지하수, 납·비소·트리클로로에틸렌·질산성질소 초과율 비교적 높아
수원오염으로 소독부생성물 폭로 리스크 높아 수돗물 항목 크게 늘어




3. 생활환경보전에 관한 기준


생활환경보전에 관한 기준(생활환경항목)은 공공용수 지역의 하천, 호수와 늪, 해역별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유형은 물을 이용하는 목적에서 각각의 적용단계부터 기준치를 나타내고 있다. 생활환경항목은 당초부터 정해진 항목(주로 유기오염)과 호수와 늪 및 해역의 부영양화를 평가하기 위한 총질소(T-N)와 총인(T-P)의 기준이 있다. 양쪽 모두 합하면 9항목이 된다. 유기오염은 하천에서는 BOD에 따라 평가하고, 호수와 늪, 해역에서는 COD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하천은 물의 도달시간이 짧기 때문에 수중에서 그다지 변화하지 않는 오염물 값을 미생물이 분해에 필요한 산소소비량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호수와 늪, 해역과 같이 물의 체류시간이 길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쉬운 물질은 거의 분해되어 대사산물이 되거나 미생물체로 변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물질은 BOD로는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COD로 측정한다. 유기오염을 수역에 따라 다른 지표를 이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TOC와 같이 측정대상이 확실한 측정법에 따라 기준치를 합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BOD, COD는 TOD와 지극히 상관이 높고, BOD 및 COD의 유기오염 지표로서의 의의는 크다. 20년 동안 하천은 상승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호수와 늪은 40% 정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해역은 80% 이상의 달성율이었던 것이 최근 하강하는 경향이 있다. 2001년도에 달성율은 하천 81.5%, 호수와 늪이 45.8%, 해역 79.3%이다.

호수와 늪에 있어서는 조류 등의 일차생산자의 증식이 촉진되어 이른바 부영양화의 진행이 보인다. 호수와 늪, 댐이 수도의 원수가 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곰팡이 냄새의 발생이나 여과 장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물이끼(아오코: 파래 종류)의 발생은, 악취나 극단적인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어, 물 이용에 큰 피해를 입힌다. 이런 이유로 호수와 늪의 수질보전 특별조치법이 1984년에 제정되어 일본의 10개 호수와 늪이 이와 같은 법에 근거하여 지정호소로 지정되어, 각종 오염원에 대한 규제조치가 종합적이면서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정호수와 늪으로 지정되면 5년마다 수질보전계획을 책정하고 수질목표를 정하여 오염원을 삭감하게 된다. 이 경우의 수질 목표치는 COD, TN, TP 로 정해지며 최종적으로는 환경기준치를 달성시켜야 한다. 해역에 있어서 질소 및 인의 환경기준을 설정한 곳은 88개 해역이다. 그 모두에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질소 및 인의 기준달성율은 수역 145곳 중 82.1%(2001년) 이다.


5. 다이옥신류 등의 기준


염소와 유기물이 결합하면 유기염소화합물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다. 그 예가 트리할로메탄과 다이옥신류이다. 트리할로메탄은 염소를 소독에 사용한 경우에 생성한다. 트리할로메탄에는 클로로포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브로모포름이 있으며, 수도수질기준에는 총 트리할로메탄으로써 0.1㎎/ℓ 이상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소독성분 물질도 건강에 관련된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다이옥신류는 다이옥신류 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TDI(일일 허용섭취량)을 4pg/㎏/일(日)으로 설정하였고, 물의 환경기준(1 pg/ℓ), 저질의 환경기준 1.50pg/g으로 설정하고 있다. 물의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은 2000년에 3.9%이다.


6. 수생생물 보전을 위한 환경기준


수질환경은 수질만이 평가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수생생물이 첨가되어 중요시되고 있다. 수질은 전국에 걸쳐 보면 극단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생물이 줄어들거나, 생물의 종류가 줄기도 하고, 특정한 종 밖에는 남지 않게 되는 등, 건전성을 잃어버린 수역이 발견되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던 송사리가 1999년에는 전멸 위기종이 되어있다.

수생생물이 감소되거나 다양성이 감소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생육·생식장소의 파괴·상실이며, 둘째는 화학물질의 영향이다. 셋째는 외래생물의 침입이다. 환경기본계획의 목표 중 하나로 공생을 들 수 있으며, 공생으로 인하여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회복하여 자연과 인간과의 공생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최근의 하천수복이나 호안공사는 치수뿐만 아니라 생태계보전이나 정화를 고려한 다자연형공법이나 비오톱(biotop: 소생활권, 야생생물의 생식공간)의 창출 등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아직 실마리를 찾았을 뿐인 상태이다.

한편, 10만종이 넘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어떤 것은 수질계통에 들어가 많은 수생생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관리체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블랙배스(black bass: 미국산 담수어)나 블루길(bluegill: 북아메리카산 선피시과의 담수어) 등의 외래종이 고유종의 생식에 두드러진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대책은 거의 세워져있지 않다.

앞에서 말했던 건강항목은 인간의 건강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생물이나 생태계는 대상에 전혀 넣지 않고 있다. 화학물질에 따라서는 인간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나 수생생물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도 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생생물을 대상으로 한 환경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도 빨리 풀어야 할 위급한 과제로써 수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2002년 1월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나라(일본)에 대하여 수생생물을 위한 수질목표의 도입이 권고하였다. 우선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81가지 물질로, 2002년까지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아연, 페놀 등 9개 항목의 수질목표치가 산출되어 있다. 거의 이들 모두가 인간의 건강항목에는 들어있지 않은 항목들이다. 대상이 되는 생물은 해당되는 유용수산동물과 그 먹이가 되는 생물이다.

수역에 따라서 생식하는 생물이 다르므로 수역구분은 A 곤들매기·연어 지역(상류), B 잉어·붕어 지역(하류), C 해역의 세 가지로 크게 구별하고, 각각의 새끼들의 생육의 장소로써 보전이 필요한 수역을 따로 구분하여 모두 6개의 수역으로 나누고 있다. 이들 수역의 구분이나 기준치가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제화가 진행되어 2003년에는 몇 가지의 항목이 수생생물 보존의 환경기준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7. 수질환경기준의 전망
수질환경의 환경대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척도가 되고 있는 환경기준이다. 이들 기준이 제정 후 30여년간에 걸친 역사 속에서 경직화된 면이 있다. 기준이 바르지 않으면 대책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이들 기준을 수정 할 필요가 있다. 생활환경항목은 BOD 및 COD 등의 유기오염지표, 대장균류 등의 대변오염지표를 이대로 계속하여 사용해도 좋은가 등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며, 건강항목 쪽에는 항목수가 지금부터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감시를 요하는 22개 항목에 첨가하여 이미 1998년에 조사를 요하는 항목이 300개 선정되어 있으며, 내분비 교란작용이나 발암작용을 가진 물질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문제가 되는 물질을 차례대로 기준화함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는 모니터링에 필요한 인원과 경비는 막대하므로 현실적이지 않다.

좁은 의미에서의 수질뿐만 아니라 수질환경 전체, 특히 생태계를 고려한 평가기준을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건강항목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여 기준치를 생각하였지만 지금부터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생물의 생육·생식을 고려한 환경기준의 테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처럼 생태영향은 건강항목과 독립시키는 것이 좋다. 현재에는 생활환경 항목이 생물의 생육·생식의 장소를 고려하여 설정되고 있으므로, 생태영향은 생활환경 항목으로써 자리 잡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생태영향을 생활환경항목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생태영향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수질환경 평가를 위한 종합지표의 구축이다.

현재 상태의 환경기준을 고치고 새로운 테두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검토를 통해서 찾아나가야 하지만 △수역의 이용목적에 따라 항목을 정하여 기준치 설정 △지방, 지역에 따라 환경기준 변경 △호수와 늪, 하천, 해역, 지하수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항목과 기준치를 설정 △수질환경기준을 기준항목과 모니터링 항목으로 나누어 모니터링 항목의 일부는 환경관리항목으로 설정 △기준항목은 단순 명료하고 측정이 간단한 것으로 한정시킨다. 미량오염물질 등 많은 화학물질 모두 모니터링 항목으로 설정 △생태영향시험 및 생물영향시험(바이오 어세이: 생물에의 효과를 지표로 한 활성 물질 등의 정량 시험법)을 첨가 △지표생물 및 우점생물의 관찰(생물모양 조사)을 첨가 △수질환경기준의 종합지표화(순환과 공생의 시점) △수질환경이나 생태계의 연속성(건전성)을 다루는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준항목은 누구라도 알 수 있고, 누구나 측정할 수 있으며, 환경지표로써 실적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준항목은 모든 수역에서 빈번하게 측정되므로, 투명도(투시도)와 DO가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호수와 늪의 이용목적에 수도가 있는 경우에 클로로필(엽록소)-a를 첨가한다. TOC가 가장 뛰어난 유기오염 지표라는 의견이 많은데, 대표시료를 취하기 어려운 점이나 시료 크기가 너무 작은 점을 생각하면 BOD 및 COD를 대신하는 지표로는 될 수 없다.

물의 위생적 지표로서 대장균류가 사용되고 있는데, 항목 중에서 가장 달성율이 낮고, 특히 AA의 수역이 낮다. 이것은 기준치가 엄격한 점과 대장균 이외의 많은 세균이 대장균 무리로써 측정되어버리는 점에 따른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욕장의 기준으로는 대변성 대장균류를 채용하고 있다. 최근 수질계 감염증이 가끔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변오염을 적확하게 나타내는 세균을 지표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대변성 대장균류 또는 대장균으로 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Cryptosporidum과 같이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대장균보다 훨씬 강한 미생물도 많이 있으므로 대장균이라도 모두 수질계 감염증 병원체의 지표세균은 되지 않는다. 환경기준을 건강항목과 생활환경항목으로 나눈다면 대장균은 건강항목이다. 기준항목은 모든 수역에서 측정하는데 모니터링 항목은 수역의 이용상황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다. 수돗물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가능한 넓은 범위에서 취급하여 생물시험이나 지표생물까지 포함한 것이 좋다. 항목과 기준치에 관해서는 나라가 정한 모니터링 항목 중 어느 것을 채용할 것인가는 자치체가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미네랄 워터의 식물위생법
[(규격기준)개요] 1998년 3월개정

항 목 기준치
일반세균 100 개/㎖
대장균군 불검출
카드뮴 0.01 ㎎/ℓ 미만
수은 0.0005 ㎎/ℓ 미만
셀레늄 0.01 ㎎/ℓ 미만
납 0.05 ㎎/ℓ 미만
바륨 1 ㎎/ℓ 미만
비소 0.05 ㎎/ℓ 미만
6가크롬 0.05 ㎎/ℓ 미만
시안 0.01 ㎎/ℓ 미만
질산성질소 및 아질산성질소 10 ㎎/ℓ 미만
불소 2 ㎎/ℓ 미만
붕소 30 ㎎/ℓ 미만
아연 5 ㎎/ℓ 미만
철 1 ㎎/ℓ 미만
망간 2 ㎎/ℓ 미만
유기물등 12 ㎎/ℓ 미만
황화물 0.05 ㎎/ℓ 미만




8. 수돗물·음료수 수질기준

일본 후생성은 1992년에 수도법에 근거하여 수돗물의 수질기준을 발본적으로 개정하고 건강에 관련된 항목(29개 항목), 수돗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상태에 관한 항목(17개 항목), 쾌적수질항목(13개 항목), 감시항목(26개 항목) 등 총 85개 항목을 설정했다. 1992년까지 26항목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약 3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수원의 오염에 따라 각종 화학물질, 소독부생성물 등의 폭로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암이나 매트 헤모글로빈 혈증 등의 질병의 위험성이 증대하면서 물맛이 손상된 데 기인한 것이다.



수도 류이찌 박사

·동경대학교 응용미생물연구소 강사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부장
·한국수질개선 한일공동연구 프로젝트(1988∼98) 일본대표(JICA)
·일본 사이타마현 환경과학국제센터 총장(현)
·사이타마대학 대학원 객원교수(현)
·동북공업대학 환경정보공학과 객원교수(현)
·본지 해외리포터 겸 자문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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