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로 발주하는 연간 4천억 원 상당의 공사용 관급자재가 기술우수제품 위주로 선정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발주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월20일 밝혔다.

맞춤형 서비스는 기술인력이 없는 공공기관을 대신해, 조달청이 시설공사의 기획부터 시공까지 대행해주는 Total Service로 그 동안 맞춤형서비스로 발주하는 관급자재는 조달청 내부기준에 따라, 주로 해당기관이 원하는 제품위주로 선정돼 왔다.

이에 따라, 관급자재 납품이, 기술력과 무관하게 해당기관에 대한 로비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혹이 있어 왔다. 또한, 조달청 내부선정기준이 대내·외에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관급자재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어 왔고, 턴키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설자재 업계로부터 ‘시설자재 분리발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조달청 훈령으로 마련해 대내·외에 공포하고, 일반공사는 종전, 해당기관이 구두로 조달청에 관급자재 선정요청하던 것을 → 2개 이상의 우수제품을 문서로 추천 받아 관급자재선정심의회에서 검토·토론 후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다수의 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순차적 선정절차를 제시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턴키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책임지는 입찰제도를 고려해 관급자재 대상품목을 공사계약자가 선정하도록 하되, 선정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하게 명시했다.

이번 기준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적용되면 앞으로 4천억 원 상당이 관급자재로 분리 발주돼 중소제조업체 지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관급자재 선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우수 중소제조업체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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