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구제역 관련 가축 살처분 매립행위는 이제 환경오염 사안으로 되돌아 왔다. 더구나 매립처분 당시 매립물건의 환경특성규명 자료를 찾기 어려워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폐기물의 매립 행위에서 비롯되었고, 부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는 폐기물 관리 단계 중 처분(disposal)에 해당하나 규범을 지키기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폐기물의 처분행위를 규율하는 관리 규범을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 관리규범은 사전방지원칙, 오염전가 금지원칙, 오염자 부담원칙의 3가지 기준에 근거해 구성된다.

폐기물 처분 행위란 못쓰게 된 물건을 거주 공간이나 주위 환경으로부터 격리해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지표를 서식지로 하는 주민과 생물로부터 폐기물을 격리하는 손쉬운 방안으로 지하에 매립하는 방법을 흔히 선택한다. 그러나 땅 속은 지표와 완전히 격리되어있는 공간이 아니고, 빗물이 스며들어 토양물질과 반응하고 지하수맥을 형성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폐기물을 땅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으로 인한 환경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미리 염두에 두고 기록해 둬야 한다. 불가피하게 폐기물을 매립해야 하는 경우 생각해야 할 일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적 폐기물 처분) 우선 폐기물의 물리적 성상과 분량을 규명하고, 당해 폐기물에 함유되어있는 오염 물질의 종류와 함량을 조사한다. 예를 들면, 고엽제(agent orange)에 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이 들어있고 그 양은 고엽제 1톤당 약 3㎍이 들어있다는 정도는 문헌조사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 조사에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전문가에 의뢰해 화학분석을 실시한다(폐기물 특성 규명). 이렇게 폐기물의 특성을 규명하게 되면, 처분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용하거나 독성 물질을 파괴한다(폐기물 방지 감사). 그리고 처분 후보지의 식생, 강수량, 토양, 부지의 용도, 도시계획을 파악한다(부지 특성 평가). 폐기물이 주변 토양과 지하수에 접하게 되면 폐기물에 함유된 오염물질이 지표 생물이나 주민이 이용하는 생활용수나 농업용수에 스며들 수 있는지, 그 양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로 인한 주민이나 동식물의 노출 정도를 평가한다(잠정 영향 평가). 그리고 이로 인한 환경위험을 추정하고 외부로 누출되는 지를 감시할 방도를 마련하고(모니터링 계획 수립) 누출을 차단하거나 오염된 부지를 복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고(위험관리), 부지 소유자나 당해 폐기물 처분에 잠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주민이나 관련자들과 협의하고(주민협의), 그 후에 행정청에 통보해 허가를 득한다(허가). 행정청은 기록을 보존하고, 계획에 따라 부지 모니터링을 실시해 처분을 행한 자가 계획에 의거 매립했는지를 감시해야 한다(모니터링). 이러한 폐기물 처분 전략은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처분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이나 선진국의 국내법에서 1990년대에 이미 확고하게 정립된 것이다.

(피해 발생 후 오염 부지 복원) 만약 이러한 정도를 지키지 않고 폐기물을 처분하고 이로 인해 주민 건강이나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이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 있다. 우선 해당 폐기물이 무엇이었는지 과거 기록을 찾아본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에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된다. 오염물질의 분석방법은 대상 물질을 알고 있는 경우에나 가능하고 오염물질 별로 그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행히 자료가 남아 있다면 당해 폐기물의 제조, 사용, 폐기의 전주기를 분석하고, 당해 폐기물에 함유되었을 오염물질을 분석하고, 또 오염이 의심되는 부지를 정밀하게 조사함은 물론 간접 영향권을 추정해 조사한다. 이에는 토양, 지하수, 생물 시료가 포함되고,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와 질병 발생을 포함한 역학조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발견된 오염부지를 원상 복원한다. 조사와 복원에 소요된 비용과 피해자에게 배상은 오염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염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배상액과 조사비용 모두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 피해로 인한 해당자의 심적 피해와 사회 갈등 치유 비용을 제외하고서도 조사에 직접적으로 동원되는 전문인력의 인건비, 시료채취, 시료의 개수, 화학 분석비용, 자료 분석, 출장비, 회의비, 보고서 작성 비용들을 감안하면 앞 단락에서 소개한 정상적인 처분 행위에 비해 약 수십 배 이상이 더 들게 된다. 

전략적 폐기물 처분은 처분할 폐기물의 양과 환경오염특성을 규명하고,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파괴하는 방지 감사를 시행하고, 처분 대상 부지가 적합한지 폐기물 수용 특성을 평가하고, 또한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매립 후 무엇을 언제까지 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하고,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을 개발하고, 이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부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나서 계획대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폐기물 처분에 따른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폐기물 관리 비용이 크게 절약되며 또한 투명성이 확보되어 주민들간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풍요로운 다원적 민주사회의 진입에는 이러한 환경관리메커니즘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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