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에 따라 자체계획 수립시행 -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갑봉)은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에 따라 안면도 꽃지·만리포 해수욕장 등 도내 9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측정대상은 태안군의 꽃지·방포·삼봉·몽산포·만리포·학암포 등 6개 해수욕장과, 보령시 대천·무창포 등 2개 해수욕장, 서천군의 춘장대 해수욕장 등이며 ▲측정지점은 해수욕장별로 중앙부와 양쪽 끝 등 3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심 0.5∼1.5m의 표층아래 15㎝ 이내에서 채수하여 분석할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매년 해수욕장 개장 전 2개월 이내 및 개장기간 중으로 각각의 조사기간 내에서 1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항목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암모니아성질소, 총인, 대장균군수(MPN/100㎖) 등을 측정한다.

측정결과는 조사항목별 수질 오염농도에 따라 점수로 분류하며, 합산한 점수가 4∼8점은「적합」, 9∼12점은「관리요망」, 13∼16점은「부적합」으로 분류된다.

측정수질이 「관리요망」으로 확인된 해수욕장은 오염원인 조사 등 해수욕장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부적합」으로 확인된 해수욕장은 이용객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대장균군수가 평균 1000MPN/100㎖ 이상인 경우에는 산술평균된 점수와 상관없이 해수욕장의 수질로서「부적합」판정을 받게 된다.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 해수욕장에 대한 수질기준 마련으로 서해안을 찾는 피서객들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위생적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피서지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