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의 범위·규모, 지정절차 및 개발이익 환수범위 등 규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29일 공포됨에 따라 친수구역의 범위·규모, 지정절차 및 개발이익 환수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법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월4일부터 1월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해 하천에 대한 접근성과 연계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둘째,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를 10만㎡ 이상으로 해 기반·환경시설 완비 등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또는 소규모 난개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토록 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계획에 따른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친수구역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넷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의 근무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친수구역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되는 적정수익은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으로, 개발이익의 대부분(90%)은 국가가 환수토록 해 공공성을 확보했다.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법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세부 법령정보는 워터저널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확인가능하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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