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항목도 확대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항목도 확대
법령위반 먹는샘물업체 공표 의무화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도 실시
수도용 자재·제품‘위생안전기준 인증’ 5월25일 시행 
 

올해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검사항목도 확대된다. 또 물관리 선진화를 위해 도심 홍수 조절 기능을 갖춘 ‘지하 대형빗물저장시설’이 설치되며, 특히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는샘물을 제공하기 위해 법령을 위반한 먹는샘물업체의 공표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공공수역 총인(T-P) 총량제 실시 및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그린카드도 도입되며,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도 시행된다. 오는 5월25일부터는 수도용 자재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이 실시된다. 

또 2009년 7월부터 지식경제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운용해 왔던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 제도가 이달 1일부터 환경부·소방방재청·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부처로 확대 시행되며,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을 올해부터 조성하여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다.

2011년부터 달라지는 환경·국토해양·보건·농림식품 분야의 제도를 소개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항목 확대

환경부는 이전의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에서 유해물질인 납, 비소와 심미적 영향물질인 망간을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 6가크롬 항목은 크롬으로 조정하며, 1,4-다이옥산 항목을 신설해 이달 1일부터 새로운 수질 기준을 시행한다.

납 항목은 0.05㎎/L에서 0.01㎎/L로, 비소 항목은 0.05㎎/L에서 0.01㎎/L(샘물의 경우 0.05㎎/L)로, 망간 항목은 수돗물에 한해 0.3㎎/L에서 0.05㎎/L로 각각 기준이 강화되고, 6가크롬 항목은 크롬으로 항목이 조정되며, 새로이 1,4-다이옥산 항목이 신설되어 각각 시행된다.

환경부는 과학적 위해성 평가에 근거해 먹는물 수질기준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기여키로 했다.

 ▲환경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에서 유해물질인 납, 비소와 심미적 영향물질인 망간은 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 1,4-다이옥산 항목을 신설하여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령위반 먹는샘물업체 공표 의무화

오는 3월23일부터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는샘물 제공을 위해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한 업체를 수시로 공개한다.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내역(제품명·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 등)을 공표해야 하며, 환경부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도별 위반제품 및 업체를 수시로 공개한다. 아울러,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 그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가 의무화된다.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이달부터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TU)’이 도입된다. 기존의 산업폐수관리는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급속히 증가하여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고, 현행 BOD 등 이화학기준을 만족시키는 방류수에서도 물벼룩 등이 죽는 경우가 있어 소하천 등의 생태적 손상이 우려됐다.

따라서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관리하여,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1종∼2종)을 대상으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지하 대형 빗물저장시설 설치

올해부터 물관리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도심 홍수조절 기능을 갖춘 ‘지하 대형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한다. 이 시설을 통해 연간 약 30억 톤의 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올해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에 시범사업으로 먼저 건립되는 빗물저장터널은 지난해 광화문을 물바다로 만들었던 게릴라성 폭우에 대응할 수 있으며, 도로청소와 하천 유지용수도 확보에도 활용될 수 있다.

수도자재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납, 비소 등 유해물질 용출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가 오는 5월25일부터 시행된다.

물에 접촉하여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업체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2011년 5월25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한해 6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범위, 인증 방법·절차,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5월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납, 비소 등 유해물질 용출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가 오는 5월25일부터 시행된다.


녹색소비 대책, 그린카드 도입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그린카드’를 도입한다. 이달 서울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그린카드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면 건당 200원,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면 건당 100원씩 녹색 소비포인트가 적립된다.

또 녹색인증을 받은 노트북이나 화장품 등 녹색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2%를 따로 그린카드에 적립하게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카드사와 협력을 통해 그린카드의 가맹점을 늘리고, 공공시설에서 자전거 이용시에도 적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해 저탄소 제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그린스토어를 2012년까지 100개로 늘릴 예정이다.

석면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이달 1일부터는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새해부터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에 석면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종량제봉투 위조방지기술 도입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제작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그간 자치단체별로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위조방지 효과가 미미해 전국적으로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가짜 종량제봉투 유통은 자치단체 세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현재도 열악한 자치단체 청소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이달 1일부터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위조방지기술은 특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이며 주민들이 위조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술,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로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확대

실내공기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이 연면적 86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간 국공립보육시설은 연면적 430㎡ 이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은 연면적 860㎡ 이상의 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정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는 전체 보육시설 중 일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이달 1일부터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430㎡ 이상으로 확대돼, 전국의 모든 중·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해진다.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이달 1일부터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변경된 도안을 사용해야 하며, 표시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요인을 감안, 고시 시행일 기준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종류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하고, 플라스틱 관련 도안을 한글화했으며, 품목별 색상을 도입하는 등 분리배출 표시가 변경된다.

녹색기업 규모·업종별 특화 기준 적용

기존의 녹색기업 지정기준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공통적인 내용을 적용하고, 오염물질 배출 관리 등 전통적 환경관리 영역에 초점을 두어 대기업·제조업에 유리하게 운영되어 왔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우선 12개 업종에 대한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반영해, 오는 4월 「녹색기업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기업 규모·업종별 특성에 맞는 녹색기업 지정 기준을 통해 중소기업 및 비제조업종들도 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취급제한 화학물질 규제 확대


그간 10개 화학물질에 대해 시행됐던 취급제한 규제가 오는 6월1일부터는 12가지 물질에 대해 시행된다. 새로이 규제가 시행되는 물질은 납, 카드뮴, 크로뮴(6+) 화합물이며,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이 물질들에 대한 영업허가, 수입허가, 또는 수출승인을 받아 취급해야 한다.

납은 ‘13세 이하 어린이가 장식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장신구’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및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악취방지법」 개정 배출원 관리강화


환경부는 「악취방지법」을 개정, 오는 2월5일부터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 지역 여건을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실태조사를 거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정 이후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이 해소될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이 해제되고,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악취배출사업장은 공동 악취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개별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지방지차단체가 경영하는 공공환경시설은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통해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한다.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서류는 간소화돼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 악취방지계획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 원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3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게 했다.

그간 플라스틱 업계는 영세한 업계 현실과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폐기물부담금의 인상 유예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달부터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생물자원 보전·이용 관리체계 구축


환경부는 생물자원을 통합 관리해 관련 산업에 응용할 수 있도록 ‘생물자원 보전·관리 및 이용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마스터플랜에는 생물자원의 조사·발굴과 보전·관리, 이용,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전략과 47개 추진과제가 담겨 있으며, 1조4천억 원을 투입해 생물자원 통합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산업 육성기반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관리기술 개발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가 생물다양성 통합관리를 위한 「생물다양성법」이 입안되며, 권역별 생물자원관과 국가습지센터 등이 생물자원관리 거점으로 조성된다.

또한 생물자원 DB 통합정보시스템과 야생생물 유전자은행, 생물다양성 통합정보센터 등을 통해 생물자원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민감한 생물지표종의 관리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적응기술, 도시생태계 조성·관리기술 개발에 나선다.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철도소음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제작 시 적용되는 소음권고기준을 제정하여 2011년부터 발주되는 철도차량의 주행소음 및 정차소음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철도가 국가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의 하나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주변 주민의 경우 높은 소음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등 소음측면에서는 취약했다.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의 시행으로 철도차량제작사로 하여금 자발적인 저소음 차량 연구개발 및 제작을 유도하여 철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철도주변 주민의 소음피해저감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 소음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철도차량 제작 시 적용되는 소음권고기준을 제정하여 2011년부터 발주되는 철도차량의 주행소음 및 정차소음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가 시행된다.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정부에서는 매년 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에 대한 목표관리를 실시한다.

농업·축산 분야(농림수산식품부), 산업·발전 분야(지식경제부), 폐기물 분야(환경부), 건물·교통 분야(국토해양부) 등 부분별 관장기관에서는 매년 6월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후 그 실적을 관리하게 된다.

다만 최초 관리업체는 2010년 9월에 지정·고시되었으나 관리업체에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하여 2011년도 목표설정은 유예했다. 2011년부터 목표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는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까지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다음연도 3월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해안·섬지역 공원내 숙박시설 허용


오는 11월17일부터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해안 및 섬 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자연공원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콘도미니엄, 가족호텔, 전통호텔 등)로 한정하고, 규모는 해안지역 50실 이상(부지면적 1만㎡ 이상), 섬 지역 30실 이상(부지면적 6천㎡ 이상), 건폐율 20% 이하, 건축물 높이 9m 이하로 정했다.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사업 추진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올해 기존 사업과 신규 해양환경사업의 조화롭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경북 포항 앞바다에 침몰된 경신호의 잔존유 512.3㎘를 안전하게 제거하여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국 주요 항만의 해양부유물 및 선박의 폐유를 안정적으로 수거·처리해 해양오염원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항구별 적정 방제능력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선진방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상방제, 해안 오염물질의 수거, 정화 및 복원까지의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SCAT(해안방제)팀을 창설한다. 그 외에도 방제장비 현대화를 추진해 방제실행능력을 제고한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확대


그간 시 지역으로만 추진하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군 지역까지 확산된다. 따라서 올해 시지역과 군지역에 각각 4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7대 주요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대형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84개시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사업이 시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어 혁신도시·산업단지 조성으로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군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지역간 정보화 격차 발생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5년까지 5년간 1천500억 원을 투입해 국가 신 성장 동력인 ‘첨단그린도시’의 핵심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군지역 확산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 예산으로 40억 원을 확보했다.

공간정보 상호 공유 인프라 마련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공공 및 민간의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정보 상호 공유 인프라를 마련함으로서 공간정보산업의 성장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국가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하면서 87건의 공간정보 표준이 운영되어 왔으나, 제정위주의 표준화 활동과 자율적인 준수정책으로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표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이번 계획에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공유 및 유통을 위한 표준개발’, ‘선순환 표준화체계 구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등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표준화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공간정보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C마크 제도가 이달 1일부터 전부처로 확대 시행된다.
국가통합 인증마크 전면 시행


2009년 7월부터 지식경제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운용해 왔던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가 이달 1일부터 환경부·소방방재청·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부처로 확대 시행된다. KC마크는 다양한 인증마크로 인한 소비자 혼란 해소 및 정책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5개 부처 13개 법정의무인증제도의 마크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9년 7월, 지식경제부 9개와 고용노동부 1개의 총 10개 인증마크를 통합한데 이어, 추가로 나머지 환경부 1개, 방송통신위 1개, 소방방재청 1개를 통합해 명실 공히 의무 인증마크 통합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따라서 2011년에는 가전제품, 전화기, 유모차, 소방용품 등 562개 품목에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취약계층 보육료·학비 지원 확대

올해부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서민대상 세제지원도 마련된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탈수급 지원도 강화된다.

만 3세∼5세의 유아학비의 전액지원 대상도 보육료 지원과 같게 소득 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는 보육료 지원과 같이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고 나서 계산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지난해 22만 명에서 올해는 28만 명으로 늘어나며 지원 규모는 5천153억 원에서 6천232억 원으로 증가한다. 보육료는 국비지원이며 유아학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된다.

고령 농업인 농지연금제도 시행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거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제도가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라 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의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추진

올해부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추진된다. 어린이집에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 또 시간연장 보육교사 및 수당지원을 확대한다.

모든 보육시설에는 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 시설 내 학대·체벌 예방 교육 및 아동학대자 영구 퇴출 등의 처벌 강화 방안이 마련되며 보육시설 등 집단급식소 식품안전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그 외에도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출산진료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지원하며, 시설 입소중인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 중 의료비 1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속가능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올해부터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기능이 명확화 될 수 있도록 수가와 본인부담률이 조정된다. 또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와 만성질환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선택의원제도’의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도입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오는 10월부터 도입한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5만 명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 등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예산 777억 원이 확정됐다. 이밖에도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1만 개와 중증장애아동 가정 돌보미 서비스도 688명에서 2천500명으로 확대한다.

농촌형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 시범대상지로 선정된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덕암마을이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간다.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시범사업은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지식경제부, 산림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가 2012년에 조성을 마무리 짓게 된다.

2009년 발표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 시범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터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다. 사진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 제주도 화순리 마을.


다양한 종류의 탁주·약주 지원


탁주와 약주의 발효와 제성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원료 및 첨가재료로 각각 사용하고 약주에 주정 등을 혼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4월1일 출고분부터 과실 및 채소류는 원료(녹말+당분+과실·과채류) 합계중량의 20% 이하까지 첨가할 수 있으며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 소주를 제품 알코올분 총량의 20% 이하까지 첨가할 수 있게 허용된다.

쇠고기 육량 등급기준 강화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추진해 온 한우 육질 고급화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불가식 지방량을 소 한 마리당 100㎏미만으로 감축하는 ‘소도제 등급기준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개선방안으로는 육량 C등급 육량지수 상한선을 2단계로 나누어 상향조정함으로써 소 한 마리에서 평균 불가식 지방량을 5.3㎏ 감소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6월1일부터 육량 C등급 육량지수를 62.0에서 62.7미만으로 상향하여 마리당 불가식 지방을 2.9㎏ 감량하고, 2013년 1월1일부터 육량 C등급 육량지수 상한 경계점을 62.7에서 63.3미만으로 2단계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가식 지방량을 2.4㎏ 감축 유도한다.

세포치료제 허가·심사기준 마련

올해부터는 줄기세포 등 세포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한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성장 사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세포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독성자료 제출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및 임상시험 진입 절차가 개선되고, 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하는 바이러스 백신 생산에 필요한 세포주 분양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의약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투자비용 감소와 개발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천연물의약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정리 = 권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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